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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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으로 알아보는 법률 제,개정 절차!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1. 17:00

 

 

[MBN 뉴스 2013.09.26. 방송 캡쳐]

      

얼마 전, '전재국'씨가 대국민사과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2억을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납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추징금 납부를 약속한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십여 년간 미루어만 오던 일의 첫 걸음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이 있죠.

법적으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600억대의 거금을 내놓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에는 검찰 수사 진행, 여론의 압박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겼기에 순식간에 전 일가가 추징금 완납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볼까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7.12. 일부개정」

<신설>제 9조의 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 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제 9조의 4(몰수, 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 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사람들에게도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신설되고,

추징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끼쳤을 듯 합니다.

 

이렇듯, 작게는 개인의 마음부터 크게는 사회 구조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은

법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법률을 개정,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해요~

 

     

<국회의 법률안 입법, 개정 절차 / 출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식블로그>

 

 

위 그림은 법률 제,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인데요, 생각보다 꽤 복잡하죠?

하지만 어렵게 보여도,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해해 보면 매우 간단하답니다~

    

 

1. 법률안 제안(제출)!

법률안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정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합니다.

2. 상임위원회 심사!

아무 법률안이나 본회의로 바로 갈 수는 없죠~

제출된 대부분의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통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마지막으로 체계, 자구심사를 받게 되고요.

3. 본회의 심의, 의결!

대망의 본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고,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되게 됩니다.

4. 정부 이송,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함으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법이 한창 논란이 되었을 당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기도 했었죠.)

 

      

어떤가요? 표만 봤을 때는 매우 복잡해 보였지만, 구체적인 법률 제, 개정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렇듯, 법률은 법치국가의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기에

국회와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률 개정 과정, 함께 따라가 볼까요?

 

지난 7월 1일, 여러 개의 민법 개정 법률안이 한 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아시나요?

이를 통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지고,

'행위 무능력자' 제도(기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제한 능력자' 제도(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로 변경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7월 1일은 2011년부터 공포되어 온 4개의 법률안이

한 번에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이었기에, 민법상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날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법률안중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함께 볼까요?

    

 

1. 법률안 제안

2012년 11월 19일, 오제세위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현행법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실물에 대한 습득자 소득권 취득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902666)을 제 19대 국회에 제출합니다.

2. 상임위원회 심사

그 다음날인 11월 20일,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2월 19일 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13년 3월 4일에 수정가결 처리가 되게 됩니다.

3. 본회의 심의,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결정이 된 이 법률안은 2013년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표결에서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게 됩니다.

4. 정부 이송, 공포

이렇게 가결된 개정법률안은 2013년 3월 29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13년 4월 5일에 대통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공포된 뒤(공포번호 11728)

단서조항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어떤가요? 말로만 들었을 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절차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만약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과정이나, 정부에서의 공포과정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한 걸음 다가가요~!

 

몇 천년 전의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있어 '정치'라는 요소를 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 과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기틀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법률'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발돋움하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문과 TV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더 큰 관심을 가져봄으로써,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춰 보는 것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