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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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1탄!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7. 17:00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법제를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법령 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는데요,

 

그 결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9월 30일,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동안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법률 개정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여론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① 여론조사

불공정추심 근절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4~5월)

부동산명의신탁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5~6월)

고령자 복리증진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8~11월)

 

② 실태조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7~9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 실태 분석(8~9월)

 

③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청취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간담회(5~7월)

민법 개정위원회(4~9월) :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참여

친권제도 개선위원회(9~10월) : 교수, 판사, 의사,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참여

부동산실명법 개정위원회(7~9월) : 교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참여

주택․상가임대차제도 개선위원회(8~9월) : 교수, 국토부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참여

④ 일선 공무원 등 건의사항 및 민원 분석(5~9월)

부동산실명법 담당 공무원 : 건의사항 및 관련 민원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 주택 임대차 관련 민원

금융감독원 : 보증계약 및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민원(피해사례)

한국소비자원 : 여행․보증계약 관련 민원(피해사례)

 

⑤ 공청회

여행자 권리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 관련 민법개정 공청회(9월)

※ 친권제도 개선 공청회(11월), 부동산명의신탁제도 개선 공청회(11월) 개최 예정

 

 

법무부에서는 2013년 4월 부터 11월까지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 조사 결과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사례들을 현장 파악하기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실태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4월 부터 해당 부서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민원과 건의 사항을 파악,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무의 여론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일선 현장 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민법 개정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될 7대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

② 보증인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규정마련

③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④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⑥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⑦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먼저, 여행자 권리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란?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개시 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 쌍방의 사정에 속하거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사례>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외 여행객이 2012년 기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행이 국민생활 속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여행자 권리보호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한 피해사례로는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 변경, 추가 요금(팁등) 부당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연도

해외여행객(명)

한국 소비자원 피해유형

계약취소

 

거부

일정임의

 

변경

부당요금

 

청구

기타

합계

2010

12,488,364

178

53

19

191

441

2011

12,693,733

408

111

17

245

781

2012

13,736,976

346

66

10

169

591

 

 

여행계약의 내용이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자들이 출발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란?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36조의2(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채권자가 알게 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례>

가정주부 B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친구를 따라

대부업체에 갔다가 대부업자로부터 갑자기 ‘친구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친구의 신용상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증할 수 있다.’고

경솔히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녹음되어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은 보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절친한 친구인데, 가족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보증서주지 않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을 서류 작성도 없고,

친구나 가족의 채무에 관한 정보 없이 의리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에 대한 민원이 많아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특례를 주로 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사채업자, 대부업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하였는데요,

 

 

연도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건)

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건)

2010

434

186

620

2011

337

227

564

2012

363

210

573

* 주요 민원 내용 : 보증채무 삭제 및 연대보증인 해제 요청, 부당 보증책임 이행 요구 불만 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하여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호의 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던 보증인 보호 규정이 모든 보증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인 보호법(Before)

->

민법 개정안(After)

적용대상

‘호의 보증*인’의 ‘금전채무’ 보증

모든 보증계약

정보제공의무 대상

‘금융기관’ 채권자 한정

‘사채업자․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보증 채권자

* 호의 보증 :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

 

앞으로는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모든 보증 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및"통지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해 구두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국민들을 행복해지게 하는 법 정비 중 "여행자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과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불편했던 법의 정비를 통한 법무부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2만달러시대로 접어들고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로의 여행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행할 때 불편했던 여행자 계약 취소가 용이해 졌고,

의리, 정 등 인간관계에 의해 보증을 서주다가 채무로 떠넘겨 받아 이혼 등 가정 파탄이 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서면 계약의 의무화, 신용정보 제공, 3개월간 채무 불이행시 통보를 의무화 하고,

미 이행시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서

국민들의 서민생활에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도 법무부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법 정비"는 계속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