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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양심은 어디에?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6. 17:00

 

D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지난 30일, D제약(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제약회사 관련인 12명과 함께 의료인 19명에게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D 제약이 의료인들에게 의약품의 채택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 사건의 발단인데요.

또한 이번 사건에 개정된 법에 의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어

의료인들에게도 처벌을 했다는 것이 주목해볼 만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의약품 리베이트란 도대체 무엇이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또 무엇일까요?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에서 의료인 혹은 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기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꼭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곧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만 유통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약사법

제 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94조의2(벌칙)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판매 촉진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실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금액 이내의 경제적 이익은

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으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처벌받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이 엉뚱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법률 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의 D제약 사건 선고 이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논란, 왜?

 

지난 5월 전국의사총연합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요.

리베이트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의사의 기본권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며

형법이나 독점규제법 등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고,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리베이트 쌍벌제 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정부와 제약회사보다는 의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가혹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현재 1인 시위에 나서고,

의협과 전의총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의약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일 텐데요.

의료업계는 신뢰가 생명인 만큼 내가 믿고 나의 건강을 맡기는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겠지요.

정부와 제약회사, 의료인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