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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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2탄!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8. 17:00

 



법무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을 정비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어제는 민법의 조문 중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항 및 보증인 보호 조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013년 9월 30일 입법 예고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해지는 법 제2탄,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법률 개정안 중 가족 보호와 공정한 추심에 관한 입법을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보실까요?

 

 

 

◎친권정지,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상실ㆍ사퇴ㆍ회복”을 “상실ㆍ제한ㆍ정지ㆍ사퇴ㆍ회복”으로 한다.

 

 

 

<사례>


특정 종교신자인 C씨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심장질환으로 

수혈과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의사가 계속하여 수술을 권유하자 

딸을 해당 병원에서 퇴원시켜 버려 결국 딸이 사망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친권상실은 법원에서 쉽게 선고해 주지 않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09년도에 9,309건, 2012년도에는 10,943건으로 

3년사이에 8.5%가 증가했습니다. 친권상실 사건도 2008년에 99건이던것이 2010년도에는 238건으로 

2년 사이에 무려 41.5%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아동의 학대 보호를 위하여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하는 경우,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를 위해 후견인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개인적 신념 등으로 수혈동의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부당행사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 1만명이 넘는 피학대아동 등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가족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개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제1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를 “채권추심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 2 제2항에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3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사례>


사무직에 종사하는 D씨는 사채를 빌려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 변제지연 등을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고 

변제를 독촉하여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TV드라마를 보면 위와같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일 없으셨는지요?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불법추심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와 ‘손쉬운 손해배상’은 없을까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은 불법추심행위 미근절원인으로 “처벌미약”, “민사구제 미비” 등을 지적하고, 

주요 피해로 “제3자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 등을 꼽았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피해자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지연을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인데요.

즉,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처벌가능하나, 법정형등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그 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중지명령에 위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추심행위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객관적 위법사실만 입증하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대부업자 등 전문추심업자’인 경우만 고의․과실 등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욕감을 주는 방식의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추심행위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