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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2. 09:00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세용을 2013년 10월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되었습니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임시인도」사례입니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駐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합니다.

 

송환 경위

 

그렇다면 송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의자 최세용(남, 46세)은 2007년 7월 9일 공범 2명과 함께 안양시 비산동 소재 환전소에서

공범들과 여직원(당시 26세)을 살해하고 1억 8,500만원을 강취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최씨 일행은 인터넷 여행카페 등을 통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처음 1~2일은 시내 구경, 식사와 술 등을 함께 하면서 환심을 산 뒤,

한국인 관광객 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였고 석방금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태국 국기

 

경찰청과 駐태국 대사관은 2012년 1월 최세용이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태국 당국과 공조하여 장기간 추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부산에 수사본부를 차렸고 인질강도단 사건을 수사하는 5개 지방청(10개 관서)이 돌아가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일당 두목 최 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생여권을 이용,

태국으로 도피 중 韓․泰(한,태)경찰의 공조로 검거되어 그동안 태국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공범 김 모(44)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지 유치장 수감 중 자살했습니다.

공범김 모(41)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지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범인 송환은 우리 법무부로부터 최 씨에 대한 한국으로의 임시인도를 요청(13.4.11)받고,

인도에 필요한 태국내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국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태국 치앙라이에서 타인 여권을 이용한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된 최세용은

2013년 2월 태국 법원으로부터 9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태국에서의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로의 송환 전망이 매우 불투명했었습니다.

이는 한․태국 조약상 자국 내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국제 관례상으로도 형 집행 종료 전 타국 송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될 경우 증거 멸실 등으로 진상 규명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임시인도” 방식의 범죄인 인도를 외교부 및 駐태국 대사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인도 제도란?

► 근거 : 한-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 의의 :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

► 절차 :

태국 형 집행 중단 ⇒ 대한민국으로 인도 ⇒ 국내 수사 및 재판 진행 ⇒ 국내 재판 종료 ⇒ 태국으로 인도 ⇒ 태국 형 집행 개시 ⇒ 태국 형 집행 종료 ⇒ 대한민국 재인도 ⇒ 국내 형 집행

 

이러한 임시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태국에도 전례가 없던 절차로서,

태국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태국 당국에 친서를 전달하고 고위 간부를 면담하는 등

직접 설득작업에 나섰고, 駐태국 대사 또한 현지 사법 기관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조속한 송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국 당국에서 우리 측 송환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후 태국 측 담당 국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우리나라로의 송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송환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사범 송환 현황

 

최근 우리나라 범죄인이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도피 사범 송환을 통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하여,

현지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현안 발생 시 국가별 맞춤형 송환 추진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최세용의 국내 송환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며,

그밖에도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사범의 송환 실적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동남아 지역 도피사범 송환 현황》

 

 

 

연도

2003-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인원(명)

0

1

3

3

3

1

6

11

16

 

▲ 법무부 국제형사과 보도자료

      

법무부는 최근 재외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진행하여,

해당 지역에서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번 송환을 계기로, 그동안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던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행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는 한편, 현재 필리핀에 구금 중인 공범 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재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강력사범의 송환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 결실이 돋보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임시인도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