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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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언제, 어디서 날 찍고 있는 거지?

법무부 블로그 2013. 10. 7. 15:00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CCTV만 해도 작년 기준 전국에 46만대 가량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CCTV의 수까지 합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CCTV에게 비춰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CCTV를 볼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 있지요.

'아무리 치안유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과연 찍혀진 내 정보는 잘 관리되고 있을까?' 와 같은 의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CCTV, 과연 우리의 정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우리의 영상을 부탁해~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서는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CCTV 촬영으로 인해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과다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누구든지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CCTV 설치는 자칫 남용되었다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CCTV가 공개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인천 'ㄱ'고등학교의 CCTV 촬영 안내판]

더불어,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위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촬영 범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CCTV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CCTV 촬영 안내판들이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 물론, 예외는 있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과 같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특정한 시설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에 반발하여, 2005년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엄중격리대상 수용자에 대해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교도소라는 특별한 공간 안에서는 CCTV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 CCTV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KBS 뉴스 9 2013.09.12. 방송 캡쳐]

 

아무리 CCTV가 엄격한 규정 아래 현명하게 사용된다고 해도, CCTV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실제로, KBS 뉴스에 따르면 방범용 CCTV의 60%가량이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CCTV관련 민원과 진정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CCTV 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리에서 CCTV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CCTV 이용이 더 스마트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