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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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건강기능식품' 꼼꼼히 고르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7. 09:00

 

여러분은 하루 몇 알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나요?

비타민, 오메가 등과 같은 영양제부터 홍삼, 블루베리 등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애초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섭취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청, 장년층에게도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식품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의 컨디션 유지 등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일부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수험생용 영양제가 팔리기도 합니다.

수능 시즌을 맞이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을 상대로

약국이나 인터넷 등에서 집중력, 기억력 향상제로 포장되어 고가로 팔리는 것이죠.

하지만 일시적 각성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잘되도록 해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복용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잘 알아보지 않고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섭취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질개성과 식이요법 등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17조(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미지 : 식품안전의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런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입품의 경우에도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 한 가지를 골라 구매하기로 마음먹기까지는 광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와 더불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입니다.

 

▶ 이미지 : 식품안전의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캡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되는데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게 되는데요.

 

식품학, 영양학, 의학, 법합, 광고학 등의 학계 전문가, 식품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건강기능식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깐깐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이 표시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두 가지 표시만 확인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소비자는 너무 깐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있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합니다.

 

     

 

▶ 이미지 : 식품안전의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캡쳐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소는 「GMP 인증」도안이 있습니다. 

GMP 적용 업소는 원료를 구입할 때 적합한 원료가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는

각 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제조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해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량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GMP 제품은 과학적으로 품질이 관리되는 제품으로 보통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미지 : KBS 뉴스 화면 캡쳐

 

이렇게 식약처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다양한 관리를 해왔지만,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절반가량이 수입식품이다 보니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희망업체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업체 참여가 미미해왔습니다.

때문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8.13>

[시행일 : 2014.2.14] 제22조의2

 

해당 내용은 내년 2월이면 시행이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통해 유통망이 의무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를 이용하면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구입 장소 등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하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 몸에 알맞는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지혜롭게 선택해 더 건강한 생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