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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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보다 무서운 방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4. 15:00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동의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사례1: 고양 세 자매

 

▲SBS 뉴스 캡쳐

지난 1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다가구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발견된 10대 세 자매는

곰팡이가 핀 작은 방에서 몹시 추운 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세 자매는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고,

둘째(18)는 잦은 발작과 허리디스크, 정서불안 등을 안고 있었다. 막내(15)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관절 골절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발견 즉시 긴급수술을 받았다. 가족 뿐 아니라 학교, 이웃, 지방정부 모두

세 자매를 2년여 동안 방치해 온 것이다.

세 자매의 어머니는 2001년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 지방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계모에게

매달 250만원을 부쳤고, 계모는 월세 23만원, 생활비 15만원을 세 자매에게 부쳤다.

아버지와 계모는 지난 2년 동안 세 자매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정말 화가 나는 사연이군요!

아이들이 저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두다니! 과연 저런 사람을 진짜 부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매달 돈을 부쳐주었다는 것으로 무죄가 되었고,

계모는 2011년부터 2년간 세 자매를 돌보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의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계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아동복지법부터 알아보아요.

    

§아동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어떤 벌을 받는 지 알아볼까요?

일단 계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제 17조 5항,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치료,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제 17조 6호에 어긋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위 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 71조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12.12.18>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하 그렇군요!

아동을 방임하여 아동을 학대한 만큼 벌을 받아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세 자매! 지금쯤 회복하여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례2: 서울의 공중화장실에서 지내는 삼남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중 화장실 변기를 식탁 삼아 밥을 먹고 잠은 지하철에서 자는 노숙 3남매가 보도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

SBS는 서울 강북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새벽 3시에 초등생 정도의 어린이 셋이 뛰어 노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들 3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석달간 공원 화장실에서 지내온 것.

이들은 잠을 지하철에서 청하고 식사는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때우다 밤이 되면 다시 화장실로 돌아온다.

식사는 변기 위에 반찬을 놓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는다고 한다.

3남매의 아버지는 6년 전 사업에 망한 뒤 정신적 충격에 빠져 지금도 망상에 사로잡혔다.

3남매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다. 당연히 학교를 다닌 적도 없다.

 

화장실에서 생활을 ? 정말 너무하군요!

이것도 엄연히 아동방임에 해당하여 위의 상황과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이상한 점은, 아이들 아버지가 크루즈여행, 한 달에 6만 원짜리 인터넷 요금,

가전제품 4000만원치를 계약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지내면서 가전제품을 사고, 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서울에서 10억이 넘는 집을 팔고 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집은 거뜬히 살 수 있다'며, 무조건 큰 집을 보여 달라는 아버지. 그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살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젊은 나이에 사장직에 올랐지만,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원래 명품을 밝히고, 씀씀이가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그 때의 씀씀이 그대로 살며,

새로운 일자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화장실에서 키우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들어올 돈이 많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예전엔 사장이었는데 허름한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아동방임이죠!

 

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은 후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든든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실태가 정말 심각하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상담신고 건수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08년 9,570건, 2009년 93,09건, 2010년 9,199건,2011년 10,146건이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1년 기준)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4,133건의 상담 신고건수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여성·아동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그날까지! 법무부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