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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

법무부 블로그 2013. 10. 3. 15:00

여러분~ 영화 '소원'이 개봉 했는데요~

술 취한 남자에게 몹쓸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영화라고 합니다.

    

 

▲ 영화 '소원' 포스터

 

이 영화에 유독 주목이 가는 요즘입니다.

현 정부가 4대악이라고 선정할 만큼,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화두에 있습니다.

이에,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6월 19일 성폭법이 개정되고, 친고죄 폐지 등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경과 시점에서

그 집행 상의 변화와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개정된 성폭법을 알리기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고 합니다.

 

▣ 성폭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와 그 개선책은?

 

 

    

 

▲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개회인사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대의 변혁과도 같은 60년만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조력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체가 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논의해보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폭법 개정에 기여를 많이 한 김희정 국회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

성폭법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성폭력 전담 박은혜 검사는,

'성폭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박은혜 검사

박은혜 검사는 '60년 만에 친고죄 폐지',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점을 중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고소사건이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고소비율은 높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발각이 힘들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진술이 유력한 진술이지만 보강증거확보 주력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전에 비해 성범죄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게 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재범을 방지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두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범선윤 판사가,

'개정법 시행 100일, 성범죄 재판실무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범선윤 판사

범선윤 판사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읊으며 좋아진 점,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공판실무의 변화 중, 피해자 증언 시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위해 화상 증언실을 설치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법정이 아닌 증언실에서 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며 강조했고

"현재까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들이 성실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방어와 법률적 조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향후 입법과 관련한 제언 중에서 "개정법이 일부 범죄에 대한 공기, 고지명령, 성폭법 상 수강, 이수명령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용에 혼란이 야기되어 밀레니엄버그라고 불리고 있다"며 부수처분 개정 시에 경과규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을 말했습니다.

 

 

 

다음은 보라매원스톱센터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와,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홍광숙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 신진희 변호사 ▲ 홍광숙 팀장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법 개정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시행이후 피해자 지원변화 및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홍광숙 팀장은 '성폭법 개정과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두 분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고 계신 분들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고충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개선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모범사례를 말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원스톱센터에 도착한 때부터 진술조사를 받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시간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임신한 여성들의 사건을 맡는 것이 힘든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신속한 처리와 확인을 위해 사건 현장을 몇 번을 다녀오고 시간 맞추고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일처리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닌,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 여러모로 발로 뛰어다니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보복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내실화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좌석보장 등에서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지원센터의 홍광숙 팀장은 신진희 변호사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센터에서 피해자와 변호사, 전문가, 속기사님들과 시간 맞추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피해자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해 인적사항제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며 개선되기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원스톱센터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점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가 줄어서 센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답니다!

 

이외에도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전자감독 집행현황을 중점으로 발표했고,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이후의 피해생존자 지원 현장' 이라는 주제로,

'친고죄 폐지와 신고의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강간피해 객체의 확대' 관련해 발표한 후,

 

"우리사회가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갖고 우리가 개정과정에서 기대했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가고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정책 변화' 라는 주제로,

 

"개정된 성폭법을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할 거이며,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양적인 인프라와 인력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며 매끄러운 서비스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화 인하대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성폭력범죄에 있어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현재 형사특별법들은 이에 치우쳐있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억제의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심포지엄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부서만의 논의가 아닌,

여러 기관을 대표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열었던 의견의 장이었습니다.

 

개정 성폭법 시행으로 인해 전보다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세상에 발돋움하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센터사람들과 국선변호인 등의 현황을 볼 때

마음이 놓이면서도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점차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글 이우희, 사진 박성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