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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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 17:00

 

 

 

9월 16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이 사살된 사건입니다.

월북이란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국 사람이 북한의 허가나 적법한 절차 없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무력 점거한 불법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서로의 왕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 '월북자'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데요.

 

북한으로 가려는 사람이 남한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간첩일 수 있기에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 보안법을 통해 그런 가능성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는데요.

    

 §국가 보안법

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국가 보안법 1조 1항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지 국가 보안법에서 한 번 찾아볼까요?

 

§국가 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제 6조에 따라 월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 일명 민통선으로 불리는 곳으로서,

DMZ(비무장지대)와 달리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에 대한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적인 조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월북자에 대한 사살행위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 월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자진 월북자 또는 강제 납북된 남한 출신자들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북한의 체제선전과 대남비방을 하곤 합니다.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여러 영화를 제작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월북자들의 소감을 문 1면에 실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곤 했습니다.

     

 

 

▲ 노컷 뉴스 이미지 ‘찰스 로버트 젠킨스’

 

그리고 1965년 주한미군으로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하다 자진 월북한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는 40년 동안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각종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렇게 월북자들은 북한정책의 홍보에 주된 역할을 하곤 하지만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탄광촌 노동자로서 일을 시킵니다. 체제 비판이나 탈출하려는 월북자와 납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격리시설에 갇히게 된다는데요.

월북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 월북한 사람들이 있나요?

 

  

 

▲ 연합뉴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2013년 4월 4일,

탈북자였던 이씨가 어선을 훔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월북한 일이 있었는데요.

탈북자인 이씨는 치밀하게 월북을 계획해 사각지대 연안 쪽으로 움직여 월북했습니다.

2000년 이후 북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가 재입북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2012년에만 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월북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1999년 9월 15일 국가정보원에서는 금강산 관광도중 월북을 기도한 박종태씨를

국가보안법위반(탈출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된 사건입니다.

그는 9월 11일 금강산 관광길에 나서 12일 만물상 관광도중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월북의사를 표출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월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잡혔던 탈출미수에 관해서는 위에서 보았던 ‘국가보안법 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매년 100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55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국가의 위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위협되는 사람들이나 세력이 있다면 엄격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