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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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법무부 블로그 2013. 9. 30. 17:00

 

 

▲ KBS뉴스 캡처 (http://news.kbs.co.kr/)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 가량인 39개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시설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도 안양의 복지시설의 한 요양보호사가 손을 들어 지적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있다.

ⓒ한국일보 뉴스 캡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학대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존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하거나 법원이 심리를 할 경우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학대 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어려운 의사소통(용어) 등으로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7(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를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하기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민주당 최민희 의원 블로그 발췌(http://minheetalk.net/1545)

 

법무부에서도 진술조력인 양성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해 오는 12월 19일까지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실전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표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진술조력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737 

 ▲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신설해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절차)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겠죠?

이번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권 의식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