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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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그 사람,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 09:00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다 범죄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동생의 질문을 듣다 보니 범죄자가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벌은 무엇일까요?

 

 

 

 

 

형벌이나 보안 처분과 같은 형사 제재는 국가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것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vs 원수를 사랑하라> ▷ 생명형

 

 

생명형은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사형을 말하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형법상에 살인•내란•간첩죄 등 16가지가 있으며,

국가보안법등 6개 특별법상에 84가지가 있어 총 103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한국경제뉴스 이미지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법제도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었으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으로는 사형을 존치하면서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은 비인도적인 형벌로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오판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 예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기형과 차이가 있는데요.

근 우리 사회에서도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아동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형 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찬반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사형제 논란에 대해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사형이 집행되면 흉악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흉악범죄의 급증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의 오심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에 살인권을 부여할 정당성이 없을 뿐더러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영원히 없앤다는 것이지요.

사형을 집행해도 살인 등 흉악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사형 반대론자들의 판단입니다.

 

 

 

<징역 1000년?> ▷ 자유형

 

 

자유형은 범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된다는 점에서 징역과 동일하나 일정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 사상범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구류는 30일 미만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징역 또는 금고와 구별되는데,

주로 경범죄나 교통 범죄와 같은 경미한 죄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다시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구분되는데,

기형은 구금되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데 반하여 유기형은 원칙적으로 30년이 상한입니다.

다만, 특별히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을 상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실제로는 징역이 30일 이상부터를 말하므로, ‘30일에서 6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때, 가장 짧은 기간인 30일을 단기, 가장 긴 기간인 6년을 장기라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하면 ‘30일에서 12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징역형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를 알아볼까요?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주 아동 포르노 2만6000건을 내려받은

TV33의 전 사장 피터 멀로이(64)에게 무려 10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더하는 누적주의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다운로드를 한 50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법원은 한 건당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신형과 달리 징역형은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징역 1000년이란 언도기간을 감안할 때 가석방보다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옥에서 죽으면 원칙적으로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됩니다.

그러나 형기가 끝날 때까지 법률적으로는 영혼마저 갇히는 셈이니

어찌 보면 사형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전문의도 자격정지?> ▷ 자격형

 

 

자격형이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변호사,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등),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자격형은 다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로 구분되는데,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위와 같은 자격이 상실되고

유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형의 형벌에 대한 일화는 주변국인 홍콩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홍콩 유명 심장 전문의가 의술 부족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공공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이름을 떨치던 유명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와 동료 의사들의 진정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112에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0,000원> ▷ 재산형

 

 

 

 

재산형이란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이 범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인데 반하여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과료는 주로 경범죄나 교통 범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났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형벌로, 특히 뇌물죄, 마약 범죄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과료와 과태료 구분하기

과료는 형벌인 데 반하여 과태료는 행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어긴 경우와 같이 행정 법규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한편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는데요,

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나쁜 범죄입니다. 허위신고 절대 안돼요.

 

 

Ⅱ. 보안 처분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9가지의 형벌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의 형사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여 보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법에는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또는 가석방을 받은 자에 대한 보호 관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장애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에 대신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 감호가 부과되는데,

치료 감호 처분은 받은 자는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 처분은 받게 됩니다.

 

 

 

 

Ⅲ. 전과

 

 

 

전과란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을 받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2) 등록기준지의 시.군.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3)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로 구분됩니다.

 

벌금형 이하의 전과는 수사 자료표에만 기재되고

그 조회는 범죄 수사나 재판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기재되어 사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기사는 형벌과 보안처분 같은 형사제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형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보안 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전과란 무엇이고, 전과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범죄자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와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