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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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왕자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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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할머니의 도움으로 파티에 갈 수 있게 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즐거운 무도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신데렐라는 다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쫒아가지만 신데렐라는 가버린 후.

왕자는 아쉬움에 신데렐라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를 발견합니다.

 

이 때 왕자는 유리구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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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아 유리구두를 돌려준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잃어버린 구두를 돌려주기로 합니다.

방방곡곡을 수소문하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는데요.

마을을 돌고 돌아 우여곡절 끝에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인 신데렐라를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신데렐라의 결말이죠?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유리구두의 주인을 수소문한 것이긴 하지만 왕자의 행동은 법을 따른 옳은 행동이었는데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에 따라 유리구두를 습득한 왕자는 이를 주인인 신데렐라에게 돌려주었어야 했었네요. 

구두는 주인에게 돌아가고 왕자도 배필을 찾게 되었으니 일석이조의 훈훈한 결말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왕자가 유리 구두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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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를 만났던 추억으로 간직한다.

 

방방곡곡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신데렐라를 다시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 왕자.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녀가 남기고간 유리구두를 무도회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데요...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구두를 간직하려는 왕자.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라고 규정되는데요.

간단히 말하여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땅이나 바다 속에 매장되어있던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바람에 날려 마당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을

주인이 아닌 자가 소유하게 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물건 뿐만 아니라 길에 떨어진 돈 또한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횡재다!' 하는 생각으로 발견한 돈을 가져가버린다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는 유실물법 제1조를 따라 구두를 신데렐라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또는 유실물법 제1조에 명시된 기관에 가져가야합니다.

 

경찰서등 관련 기관에 접수된 유실물은 보통 7일 동안 보관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이 때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 유실물을 찾아간다면 유실물의 주인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거나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 할 경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경찰청 유실물 센터 'LOST112'

 

여기서 퀴즈!

길에서 주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가을 옷 장만을 위해 돈을 저금하고 있는 '한패션'양!

여름 옷을 사는데 이미 돈을 많이 써버린 터라 먹을 것, 놀 것 아껴가며

차곡차곡 저금하고 있는 중 입니다.

여느 날처럼 돈을 저금하고 은행을 나서는 '한패션'양.

통잔 잔고를 확인하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모르는 곳에서 30만원이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은 고민에 빠지지만 이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어찌 됐든 내 돈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옷을 사는데 돈을 써버립니다.

     

정답은 '횡령죄가 성립된다!' 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큰 죄인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원리)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한패션'양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타인의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아싸!'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안도하며 감사해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유실물에 대한 인식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

'주인에게 돌려줘야할 물건'으로 비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