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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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꾼 김씨네 가족이 행복해진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 17:00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네 명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밤에 가족들을 깨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곤 합니다.

그의 음주는 중독 수준에 이르러,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김 씨의 아내는 그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된 가정폭력,

여러분 모두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걱정과 피해를 주고,

청소년 비행의 주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만 8,762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재범률은 2008년 7.5퍼센트에서 2012년에 32.2퍼센트로,

4년 만에 24.7퍼센트 포인트, 4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대검찰청에서는 업무협의가 열렸습니다.

기존에 검찰 단계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약 65%에게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는 실정 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던 것을,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4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안이 경미해

단기적인 교육으로도 치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한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이 보호관찰소 교육 프로그램은 단 하루 8시간 동안 10명 내외의 인원이 수강하는 소집단과, 이틀에 걸쳐 8시간씩 16시간 동안 20명 미만의 인원이 수강하는 중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집행센터에서 진행할 때에는 보호관찰소 전문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가 집행하게 되고, 수강집행센터 미설치 기관에서 진행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집행센터란?

 

수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 또는 본 소급 기관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관할지소 및 인접기관의 수강 프로그램을 통합 집행. 현재, 서울․수원․대구․광주보호관찰소에 수강집행센터 설치, 운영

 

이제 8시간 프로그램과 16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 8시간 교육 프로그램

 

 

 

■ 16시간 교육 프로그램

    

 

 

16시간 프로그램은 8시간 프로그램에 비해 심화된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소집단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16시간 프로그램은 8시간 프로그램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적인 심화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첫 실시!

 

아내의 신고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김 씨도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8월 29일 목요일부터 8월 30일 금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정폭력 초범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4명이 8시간, 나머지 4명이 16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보도자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교육받은 것을 생각해보며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음주를 꼭 절제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김 씨네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위 가정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정서, 사고, 행동변화는 물론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3진아웃제’ 등과 함께,

이번에 확대된 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앞으로도 내실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정폭력 재범 방지에 더욱 노력하는 법무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