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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왜곡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0. 8. 09:00

 

 

 

교과서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가치관, 역사관, 삶의 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최근에 교과용 도서 검, 인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떠들썩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중,고 검인정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정 도서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입니다.

도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내용들을 특정한 단체, 역사관, 종교관 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검정 신청과 검정 방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검정신청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기초조사는 간단한 내용, 표기 등의 오류를 조사하고, 본심사는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검정 불합격의 이의 신청 및 수정, 검인정 합격 취소 방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검인정 불합격을 판정을 받을 시,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인정 도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육부장관은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부적격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가격 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출처 : 조선닷컴(2013.9.23)>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의 고유성을 지키되, 정치,경제,사회,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검,인정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계기로 올바른 역사 교육에 모두 두 팔 걷고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