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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과연 현실화되나?

법무부 블로그 2013. 9. 23. 09:22

 

▲8월 30일, 대구역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던 사고였기에 아찔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 원인은 승무원이 신호기의 신호를 오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승무원이 실제로는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적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체근무의 일환으로 당시 열차 승무원으로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열차 승무원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을 생략한 채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시켰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은 단순히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를 민영화시키면

이번 사고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은 현재 철도공사가 매년 기록하는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고

서비스 개선 등의 국민편익을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노선은 2015년에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간 KTX 노선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이 노선에 대한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선 다음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철도 운영을 철도공사 이외의 회사에 맡기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개통예정 철도인 수서발 KTX도 철도공사가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1조(철도운영)

5.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다음 법률을 들어, 민간회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민간회사도 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 사업법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작년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에도 철도시설에 대한 민영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철도시설은 국가 기간 사업인 만큼, 철도 개방을 유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기존 노선들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을 유지하되

2005년 7월 1일 이후 건립된 노선은 민영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서-평택 KTX 노선 중 일부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립되었고, 일부는 이후에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된 ‘래칫’ 조항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칫 조항은 한번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조항으로,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고 왔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 조항 중에서 FTA 협정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11.12조 비합치 조치 (소위 '래칫' 조항)

1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비합치조치: 협정문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

 

      

현재, 우리나라 철도는 위에서 언급한 FTA 협정에 따라 보호조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수서-평택 KTX 노선은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립된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노선이 민영화된다면 보호조항이 깨지는 것으로,

래칫 조항에 따라 다른 노선들까지도 민영화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에 대해 철도공사의 적자가 매년 엄청나며

이에 따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30%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민간 자본에 흡수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높으며, 아울러 FTA 조항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후의 민영화 정책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