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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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추석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9. 17. 15:29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나누는 민족 대 명절이기에

꽉 막히는 고속도로 생각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향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석연휴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부모님 용돈, 친척 선물, 조카들 용돈까지!

특히, 평소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다 보니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추석은 가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이맘때가 되면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업체 규모에 따라 명절상여금의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나오길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올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다 보니

올해 추석 상여금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예상한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명당 추석 상여금 평균 금액은 올해 94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고 하네요.

 

  

 

▶ 이미지 : 연합뉴스 'NEWS Y' 화면 캡쳐

 

 

추석 상여금는 평균 3만 9000원 오른 것으로 대기업의 경우 120만9000원, 중소기업은 85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절상여금 지금액이 수준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에도

'나는 명절 상여급 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는 다르게 '명절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받아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Q :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절상여금 못 받는 건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3.9.23] 제2조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상여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간이나 지자체를 중식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추석에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회인턴까지 포함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월 기본급의 3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민간근로자를 채용한 이래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명절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명절상여금 지급을 통해 국회 민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률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이 가능하지만,

차별 처우를 받았을 때 시정 신청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차별적 대우 없이 명절이 되면 모두가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