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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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

법무부 블로그 2013. 9. 12. 09:00

 

 

 ▲ 대법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 법원에 직접 재판을 방청하러 갔었답니다.

비록 법정은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 튀는 언쟁이 오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재판을 방청했지만 가는 곳마다 썰렁한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변호인”이라는 명패가 놓여있는 자리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볼 수 있듯이

법원에 가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변호사들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요즘들어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두팔 걷어붙이고 재판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칭하며 “나홀로 소송”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민사소송가운데 나홀로 소송의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경우 사건을 맡아줄 적당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종종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련 정보 공개와 교류가 활발해진데다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문제,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이유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자는 의식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에 뛰어들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대형로펌이나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나홀로 소송의 여러 승소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더욱 나홀로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자!”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와 재판용어를 이해하고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항소, 상고와 같이 상소할 경우

사건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한번 꼼꼼히 고려해보고 임하는 건 어떨까요?

    

1. 승소 가능성이 60% 이상 되나요?

2. 너무 전문적인 분야관련 소송이 아닌가요?

3. 소송 진행 절차와 법률 용어 등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4. 법조인에게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받았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① 변제     ② 상계     ③공탁     ④ 공증     ⑤ 도과하다     ⑥ 안분하다     ⑦해태하다

 

  

-정답은 아래에-

 

더보기

변제 - 빌린 돈을 갚는 것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서로 빚이 있는 경우 같은 금액에 대하여

            서로 주고 받지 않도록 상쇄시켜 없애는 것

 

공탁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 없거나 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그 돈을 맡기는 것

 

공증 -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도과하다 - (기간이)만료되다

 

안분하다 -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다

 

해태하다 - (임무나 책임을)게을리하다

 

간단한 법률 및 재판 용어들이였는데요.

제시한 일곱가지 법률용어 중 몇 가지 용어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혹은 더 어려운 용어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온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지요?

나홀로 소송, 만반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자여 나에게 오라!

      

이렇게 나홀로 소송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과 같은 전망에 따라

각종 단체와 기관들이 나홀로 소송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에선 나홀로 소송자들을 적극지원하고 법률자문과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법원에도 법률, 재판용어 가이드북, 나홀로 소송 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고 나홀로 소송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여

소송유형, 절차안내 서식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조인들에게 무료 상담과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라고 하니 잘 알아둡시다.

이외에도 개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많은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킨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나서는 분들이

개인이라는, 혼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을 하려한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본 뒤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홀로 소송자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