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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복 음란물" 아청법에 걸리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9. 11. 09:00

 

▲ 영화 "은교" 공식홈페이지(http://www.facebook.com/lotte.entertainment)

 

여러분!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 로 바뀌며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되어있는 이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JTBC 방송화면 캡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규정의 모호함 때문인데,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은 반드시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규정할 경우 실제 아동을 동원해 찍는

아동 포르노와 전혀 다른 영역의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단속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아청법 2조5호,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아청법 2조5호에 쏠린 각계 시선들은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일반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렇다면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1.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

 

2.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받고 보고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KTV 한국정책방송화면 캡처

 

아동 성범죄자의 16%가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는 통계가 나옴에 따라

아청법을 통해 음란물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회惡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인터넷 음란물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물 단속대상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하는 행위

2. 웹사이트·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을 배포 등의 행위

3. 웹하트·P2P를 통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방통위에 등록하지 않고 웹하드·P2P사이트를 경영하는 행위도 음란물 단속대상에 포함)

4. SNS·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을 배포 등의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혹은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얼마 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배우가 성인으로 알려졌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며 음란물 유포죄 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영상물로 성인 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와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만 규제하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

이씨가 기소된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개정됐긴 하지만,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씨에게도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 영화 은교에서 '은교'를 연기한 배우 김고은은 1991년생으로 개봉 당시 실제 나이는 21세였지만,

극중 '은교'는 17세 소녀로 그려진다.(http://www.facebook.com/lotte.entertainment)

 

영화 "은교"에서 성인배우 김고은 양의 신체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표현되는 것이 '음란'한 것일까요?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나 인물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표현하는 장면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음란물 관련 판례를 보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올해 6월 19일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아청법이 과잉처벌이라며 위헌제청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위반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위반 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는데요.

음란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단속과정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음란물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