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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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알바, 벌금 낼 수도 있다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3. 9. 23. 17:00

 

 

오늘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차에 다가 광고지를 꽂아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오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냥 광고지만 꽂아두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광고물 무단부착이라고 벌금 5만원을 내란다.

힘들게 번 돈을 날리게 생겼다...ㅠ_ㅠ

    

 

▲ 부산일보

 

광고지를 특정한 것에 부착하면 경범죄에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를 말하는데요.

경범죄는 수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고 행동하는 작은 것들이 경범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알아봅시다!

 

‣ 사나운 개한테 물렸다! 주인은 나몰라라!?

 

K씨의 7살 난 딸은 지난해 아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딸이 개에게 물린 것입니다.

주인이 버젓이 옆에 있었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볼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집에 가서 약을 바르라고 하곤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K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먹였지만,

다음날 아이는 손이 붓고 계속 토하고,

고열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수소문 끝에 개의 주인을 찾아 항의 했지만

“쪼끄만 강아지가 문 걸 가지고 호들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씨는 분한 마음에 법조항을 찾아보게 되었고,

개의 주인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사나운 개를 함부로 풀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도 개에게 목줄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만약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벌인 사람이나 함부로 맹견을 풀어둔 사람,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견을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거나 다쳤다면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이 됩니다. 

애완견을 잘 관리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설마 눈치 채겠어? 친구이름을 몰래?!

    

P씨는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종종거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골목에서

볼일을 보았는데요. 어기선가 나타난 경찰에게 이를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마침 신분증을 분실한 P씨는

엉겁결에 친구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과태료 뿐 아니라 “이것” 과태료도 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이것”은 무엇일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노상방뇨가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심해서 친 장난인데 경범죄라고...!?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J군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몸이 근질근질 거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구슬을 창문 밖으로 던지며 놀았습니다.

구슬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재미있었고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J군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슬을 20여개 던졌을 때,

어떤 아저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구슬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J군은 아저씨게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창밖으로 구슬을 던지는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라며 J군을 따끔히 혼내셨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제작년에는 9살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창밖으로 던지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점!

경범죄 처벌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 부모님들의 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한 것 외에도 수많은 경범죄가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경범죄 보시고! 우리가 알고도 모를 경범죄! 제대로 알고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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