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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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방문판매도 반품할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5. 15:00

  

 #1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고객님께 반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교환은 가능하시지만 환불은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물건을 구입했는데 반품이 불가능할 수 가 있죠?

제가 이 물건에 흠집을 낸 것도 아니고 구입 전과 똑같은 상태로 보내드렸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 채연이는 유명 핸드폰 브랜드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의 마음이 바뀌어 핸드폰을 반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반품해야할 특별한 이유 없이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채연이는 방문판매원의 말처럼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구입한 핸드폰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고객님, 이 상품은 포장 상태가 훼손되었네요. 죄송하지만 반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구입하고 제품을 뜯어보았다고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사이즈가 맞나 한 번 입어본 것 뿐인데... ”

“구입 시와 똑같은 상태의 물건만 교환 및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상한데...”

 

 

3일 전 집으로 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옷을 구입한 수현이.

수현이는 옷을 한 번 입어보았는데 옷이 조금 큰 것 같아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판매원은 수현이가 가져온 상품의 포장상태가 구입 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네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현이는 반품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위의 두 사례들을 잘 읽어보셨나요?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채연이와 수현이는 각각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두 방문판매원 모두 반품을 거절한 상황이네요.

여러분들도 채연이와 수현이같은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방문판매원의 말만 듣고 반품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위의 두 사례모두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 놀라셨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채연이의 문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읽어보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위 조항을 보면 방문판매에서의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 즉 2주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위 법률조항 어디에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연이가 산 물건은 구입한지 14일 이내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품이 구입 시와 동일한 상태여야하겠죠

이번에는 수현이의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 법률 제8조 제2항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문판매원은 수현이가 옷을 입어보기위해 상품의 포장을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만약 채연이와 수현이가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을 조금만 더 일찍 알고 있었더러면

방문판매원의 말에 당황하지 않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러면 위의 법률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어떤 것 들이 있나 찾아봅시다!

소비자들은 광고내용과 다른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또는 거래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상품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와 같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고 있으면 유익한 상식이겠죠?

 

 

그밖에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법 상식을 알아볼까요? 

 

§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할부거래와 전자상거래.

그러면 할부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의 반품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할부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거래 후 7일, 즉 1주일 이내에 철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에서는 14일, 할부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는 7일, 잘 아셨죠?

날이 갈수록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입는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