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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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부모님과 바이바이!

법무부 블로그 2013. 8. 2. 15:00

 

(다음 글은 친구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6월 말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여행 갔다 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하고 자전거가 여러 대 따라 가는 거야.

뒷모습을 보니 중, 고등학생? 정도 되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반 선생님께서 사고 났다고 알려 주셨잖아?

그때서야 아, 그 사람들이 우리학교 학생이었구나, 하고 알았지.“

 

 

 

 

▲기사(네이버뉴스)

 

위의 화면이 바로 그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당시 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선배 둘 중 동승자는 사망,

운전자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청소년들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세미만의 청소년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481명이 사망하고 24,59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 234명(48.7%),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65명(13.5%)을 차지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경찰청 통계)

 

하지만, 이는 당연히 법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교생 면허증 주워 렌터카 운전 ‘꽝’ - 2013년 07월 22일(월) 00:00

10대 고교생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임대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해당 렌터카 회사에서는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10대 고교생에게 차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고군이 운전 중 핸들 조작 미숙으로 마주 오던 옵티마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렌터카 회사 측이 운전면허증만 보고 고군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후략

 

▲출처(광주일보)

 

다음 사례를 보시면 무면허운전에 더해서 렌터카 까지 빌려 운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위의 사건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면허운전 앞에서 나온 저희학교 선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타다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조항에 위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륜차사고 사망자는 8030명, 부상은 16만4369명으로

탤런트 등 연예인들도 사망자에 포함되고 하루 2명이 사고로 사망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대부분이 과속운전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학생 등 신분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다 보니

오토바이가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안전운전요령 교육과 이륜차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오토바이 판매소에서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판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을 맞고, 여가를 즐길 시간도 많아지는 가운데

그때를 틈타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행위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칫하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