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형공화국, 불법시술 조심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1. 16:29

 

 

“삐요 삐요~~”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불법시술, 불법성형 단속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성형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어린학생들에게 까지 퍼져 나가서 성형 연령대가 차츰 낮아지고 있죠~

 

제가 아는 동창 중에도 중학교 때 성형한 친구가 있어 물어보니

일찍 할수록 더 자연스러움이 빨리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구요.

물론 성형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공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싼값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의료 기관에서 했어도 본인도 모르게 무면허자들에게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떤 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MBN 뉴스와이드5 캡처

 

몇 년 전에는 의사면허증도 없는 무면허자들이 수 백명의 사람들에게 피부 미백 등

성형시술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면허자들은 한 달에 수천 여만 원을 내고 의사들에게 면허증을 대여,

의료 기관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나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인건비가 싼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의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인데요,

의사 면허 대여의 경우 사이비 성형 시술자를 고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의료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옛말에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보고 배운 것이 많다 해도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하면 아니 된답니다!!

     의사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업)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4.12]

 

이밖에도 최근 행해지며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불법 아이라인 문신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한 피부ㆍ체형관리실에서 무자격 아이라인 시술을 해 온 혐의(의료법위반)로 30대 여성업주 A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비밀리에 예약손님을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 경제 2013.5.14)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누구도 피부에 색소를 넣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돼 염증 등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법 시술을 받는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동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아이라인 문신을 받는 다는 김미명씨(가명)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Q1.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부터 아이라인 문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 없어요. 워낙 많이들 하니까요.

 

Q2. 왜 병원으로 안가시고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을 이용하시나요?

병원으로 가려면 따로 시간 내서 가야하고

번거로운데 피부관리실이나 아님 미장원은 한번 가서 다른 서비스도 함께 받아서 편리해요. 저는 머리 손질을 하고 눈썹 문신 해주시는 분한테 문신도 함께 해요.

 

 

이와 같은 아이라인 문신 등은 전문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용되는 바늘은 감염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의료관광 붐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와 함께 일어나는 의료관광은 단지 수입 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덩달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를 근절시킴으로 깨끗한 의료관광 풍토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는 범죄의 검은 손길도 뻗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담으로 국외에서 일어난 성형관련 범죄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예전에 카이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이비 성형외과 의사가 체지방흡입 수술을 해준다고 다리와 북부등을

절개해 놓은 채로 돈을 털어 달아 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정말 별일이 다 있죠?

 

이런 유사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 올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건강을 위협받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형이나 시술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도 필요할 듯합니다.

 

주변에 혹시 남들이 하니까 혹은 좀 더 싸게~라는 단순한 이유로

불법임을 모르시고 위와 같은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삐요 삐요~단속 당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