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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박봄의 안전띠 미착용이 논란이 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7. 31. 09:18

 

▶이미지 :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화면캡처

 

지난 28일 방송된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2NE1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예상 밖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런닝맨 출연 박봄, 안전띠 미착용 논란’

안전띠 미착용 논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운전자나 보조석에 자리한 사람이면 몰라도 뒷좌석에 자리한 박봄을 구설수에 올릴 것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박봄의 안전띠 미착용 모습에 구설수에 오른 이유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2015년까지 의무화 될 예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런닝맨’이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안전띠마다 ‘전 좌석 안전띠’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 이미지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캠페인' 영상 캡처

 

앞좌석에 앉았던 유재석, 이광수는 물론 뒷좌석에 앉은 공민지 역시 안전띠를 착용했고,

안전띠에 ‘전 좌석 안전띠’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음에도 박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홀로 안전띠를 미착용한 모습에 일부 시청자가 실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법을 위반한 행동은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을 더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시청자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해야 하는 장소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 된다는 사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심하게 튕겨 나가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앞좌석의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전 좌석 안전띠’를 법으로 의무화시켰지만

지난 2년간 운전석 옆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 뒷 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하는 것을

2015년까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중교통’도 안전띠 의무 대상?

시외버스를 타면 운전기사 혹은 방송을 통해서 안전벨트를 꼭 매라는 안내음성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정책 덕분입니다.

    

 

 

▶ 이미지 : MBC '뉴스' 화면 캡쳐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제외한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2.11.23]

 

시내·농어촌·마을버스가 아닌 육상대중교통이라면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와 같은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면 승객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지만,

운수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과 일반 차량의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하는 등

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운행될 때

77%의 차량 속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안전띠가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이를 차에 더 쉽게 태우고, 더 빨리 내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또 36개월이 안 된 영유아를 태우려면 관련규격에 맞는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적합한 장비가 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관련 안전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달 4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와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해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어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가 시행 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승객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벨트 착용을 강요한 기사는 승객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귀찮고,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만대 당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의 2배이고,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법을 지킨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띠 착용은 인명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안전띠 착용만으로도 사고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