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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일방적 학과 구조조정, 학생들은..!?

법무부 블로그 2013. 8. 1. 09:16

 

 

 

2013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에 입학하여 여느 신입생과 같이 대학생활을 즐기던 학생들은

입학한지 1개월 만에 학과폐지라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과 학생들이 청춘을 만끽하는 동안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중앙대 이외에도 가천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경남대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3-06-17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넓게는 조직변화로 사용되거나

합병이나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조직 및 관리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의 구조조정은 기업 내 사업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되는 구조 개혁작업을 뜻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기업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과

부실대학 퇴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운영 권한은 대학 스스로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 자체가 민간자본에 의해 진행됩니다.

사립대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존재하는 법인 형식의 기관으로,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율적 학과구조조정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이 가능할지

대학 스스로가 잘 알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결단력 있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구조조정의 중요한 당사자로 보고

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학생 측의 반발만을 낳는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이 가진 사회적 위치와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율적인 학과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립대학의 경영은 사립학교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다시 말해, 대학이 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요.

그래서 학문의 전당으로써의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적 소양의 과목들 또한 분명히 필요하고,

당장 기업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학과를 통폐합하는 처사는

오늘의 인기 직종이 내일의 비인기 직종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다분히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최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그렇다면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그 중에서도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9일, 민주당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임원)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제15조(이사회)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대의 평의원회 설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평의원회는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구로 학칙 제ㆍ개정,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며

대학헌장 제ㆍ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문합니다.

또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특정 구성단위의 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홍익대, 백석대, 영산대 등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에 7월부터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고려대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9일,

이러한 통보를 무시한 채 학과 구조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학내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이를 계기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한남대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하였고 10명 중 9명이 철학과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

철학과 폐지에 대한 결정을 학교 측에서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물론 학교 측은

대학 공식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학과 폐지 반대 결정마저 무시한 채 폐과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일방적 학과 통폐합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학의 학부 및 학과 통폐합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우 의원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다. 학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 통폐합 과정을 보면 소통은 전혀 없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학과 개편 시 학생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가? 인재양성소가 되어야 하는가?

 

대학 구조조정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학 입장에서 확실한 장기 비전을 세우고 얼마나 일관성 있는 개혁을 이뤄내느냐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학과 구조조정은 결국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을 보면 취업 학원마냥 외부 평가를 의식해 교육중심 대학 대신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와 같이 결국 학교의 또 다른 주인은 학생들이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