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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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살인자... 그 이름 석면!

법무부 블로그 2013. 8. 5. 09:18

매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4” 라는 숫자를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실텐데요.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이라고 합니다.

 

 

 

   1995년 12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활동으로서

   월 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안전 점검일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어제는 안전점검의 날 이었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얼마 전 우연히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높은 울타리 주위에 “석면 취급 해체중”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 가까운 곳에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석면은 마찰에 강하며, 불에 타지 않고, 전기가 안통하며, 섬유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제품을 얇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어 용도가 광범위한 대신

인체내로 침투하면 배출이 어려워 건강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 <석면> 뉴시스 이미지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는 석면은 대기로 누출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섬유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폐증(석면에 의하여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폐암까지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현장에서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이를 어길 경우 동일 법 제45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우리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도서관,

공무원들이 일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관공서등 대부분의 건물에 석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은 반드시 석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m2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고 있어,

그 미만인 시설은 석면관리에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430m2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관리하에 있는 건물말고 우리가 주말이나 휴가를 보내려고 찾게 되는

캠핑장에 소리 없는 살인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캠핑장은 마사토로된 표토층 아래에 큰 자갈, 중간자갈, 잔자갈 순으로 지층을 깔아주면

배수가 잘되게 하면 이상적인 바닥재라고 합니다.

부드러워 맨발로 다녀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고 자연친화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타일 등를 처리하여 만든

순환골재로 만든 바닥입니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는 그 사용용도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순환골재는 캠핑장 바닥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바닥이나 농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주차장바닥이나 농로에서 사용할 수 도 없습니다.

얼마전 SBS 뉴스에서 캠핑장 바닥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곳 캠핑장 바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SBS 8시 뉴스, 2013년 5월 17일

 

소리없는 살인자가 어린아이들 뛰어 다니는 캠핑장 바닥에 버젓이 있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이런 시공을 하신 분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벌을 받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68조에 따른 가태료의 부가기준은 별표8과 같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3차 위반시 과태료 천만원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품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3차 위반시 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가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야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환골재 등의 폐기물을 바닥재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공비가 저렴하다고 우리의 환경을 망가트려서야 되지 않겠지요.

마음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잊지 마세요.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오세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