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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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말도 안돼! 내 택배가 배송을 거절당했다니!?

법무부 블로그 2013. 7. 27. 10:00
#1

 

“네??? 제가 보낸 택배가 배송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내일까지 꼭 배송 돼야 하는데.. 어떡하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고객님의 배송물은 포장이 빈약한 상태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내용물은 간장게장인데 포장이 이렇게 빈약하면 저희는 배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송물은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포장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고요?? 아 말도 안돼요.. 이거 내일까지 꼭 배송 되어야 하는데... 포장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제 택배회사에 보낸 택배의 배송이 거절당해 매우 당황한 희정이.

그 다음날이 친구 생일이라

‘이틀 전에 부치면 넉넉하게 배송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택배를 부쳤는데...!

희정이의 택배가 포장상태가 불량이라 배송이 불가능하다며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거절했네요.

연 택배회사에서는 포장상태를 이유로

고객의 택배 배송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2

 

“언니! 우리 집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 났어.. 어떡하지?”

“우리 집 세탁기를 부쳐줄게~ 그거면 충분하겠지? 어차피 우리도 새 것 하나 살 계획이었으니까 잘됐네!”

미나는 동생 집의 세탁기가 고장 났다고 하자 흔쾌히 자기 집에 있는 세탁기를 동생에게 부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택배회사 직원이 하나가 부치려고 했던 물건을 보고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물건은 배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택배회사에 찾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운반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싶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동생에게 부칠 세탁기가 배송이 안 된다는 말에 놀란 미나.

정말 배송 물품이 무겁고 크다는 이유로

택배회사는 고객의 배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배회사에 배송을 요구한 택배가

배송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택배회사가 고객의 택배배송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택배표준약관’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장 운송물의 수탁

제10조(운송물의 수탁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잘 읽어보셨나요?

 이 약관을 읽어보니까 예상보다 택배회사에서 고객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이제, 위 사례들을 약관과 함께 분석해봅시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택배회사는 희정이가 부칠 물품의 포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배송을 거절했습니다.

희정이는 매우 화가 났을 텐데요...

하지만 위의 택배표준 약관 제2장 제10조을 보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택배회사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희정이가 부치려고 했던 간장게장의 인수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배송 중에 내용물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값을 보상해주어야 한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에가 희정이의 배송을 거절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 무겁고 큰 세탁기를 동생에게 부치려다가 거절당한 미나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택배표준약관 제2장 제10조를 보면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네 집에 온 택배기사님은 세탁기의 크기가 택배표준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세탁기의 무게도 그 회사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운송을 거절했다고 봐야겠죠?

이 택배기사님 또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택배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답니다.

살아있는 애완동물, 화약류 등 위험한 물품, 심지어 현금, 카드, 수표까지 모두 택배회사에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한 일시까지 택배가 도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객의 물품은 배송이 거절당할 수 도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회사에서 고객의 택배 배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니...놀라지 않으셨나요?ㅎㅎ

시간이 지날수록 택배와 우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요.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택배를 이용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