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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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비10만원... 병원비는 100만원?!

법무부 블로그 2013. 1. 28. 08:00

 

대학생인 A양은 학교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자취를 합니다. 추운 겨울 외로움을 달래줄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처 애견 숍에서 건강해 보이는 강아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집에 온지 둘째 날, 밥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파보바이러스(※애견에게 자주 나타나는 장염과 같은 병. 죽음에까지 이르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양은 분양을 해준 애견 숍으로 찾아가 아픈 강아지를 분양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애견 숍에서는 이미 숍에서 분양을 끝낸 이후라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이여서 병원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A양은 아픈 강아지의 치료를 중단할 수 도 없기에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A양처럼 애견을 분양 받은 직후 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인터넷 분양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쉽게 분양이 이루어져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양처에서 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고 입양인 또한 계약서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 보상받기도 어려운데요. 몇몇 분양처에서는 분양 전 분양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치료비 부담! 입양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애완동물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 구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인데요. 이는 분양자가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입양자가 이를 태만히 여긴 경우, 명백한 입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책사유로는 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구토, 설사 등의 질환, 타박 및 낙상의 의한 뇌진탕, 골절 및 외상, 자가 치료로 인한 부작용, 분양 후 타 지역에서의 감염의 경우가 있습니다.

 

 

애견숍에서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애완동물을 살 때는 이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 25호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만약 동물가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애완동물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애견을 구매할 때, 애견 숍이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애완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게만 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애견숍은 주로 애견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 판매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유통 과정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있다 보니 질병 감염에도 쉽게 노출 됩니다. 이에 반해 가정견은 모견의 보호 속에 자란 강아지를 분양 받을 수 있고, 비교적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 받을 수 있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가정집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을 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가정견을 분양받을 때에도 꼭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견매매계약서(©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http://cafe.naver.com/dogpalza/1639256 )

 

 

인터넷에서 쉽게 프린터 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보상기준이 14일 이내인 것은 어린 강아지가 잘 걸리는 파보나 장염이나 홍역 같은 질병이 잠복기가 있어 이를 염두해 둔 기간이라고 합니다. 분양 직후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 잠복되어있던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완견 판매에 따른 애완견 판매업의 피해보상규정을 준수 할 것이며,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애완견의 건강 이상 발견 시 전액 치료비 부담 또는 전액 환불 할 것이며, 재정 경제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애완견 판매업 관련 법률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차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를 잠깐 키우다가 버리려고 입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하는 평생 함께 할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요. 행복한 추억을 쌓기도 전에 강아지가 아프거나 병에 걸려버린다면 키워야 할 사람도, 그 병을 견뎌내야 할 강아지도 너무 힘들 거예요. 따라서 분양받기 전에 미리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접종은 했는지도 가능하면 꼭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애견수첩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또한 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분양자와 입양자가 1장씩 보관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답니다. 강아지가 아프면 마음이 속상한데 분쟁으로 인해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신윤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