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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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크리스마스에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5. 10:00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거리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흐르고...

고등학생인 기봉이는 신나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같은 반 친구 예림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기봉이는 영화표를 구하기 위해 빨리 극장으로 가서 예림이가 오기전에 영화 티켓을 살까합니다.

 

오늘 만큼은 친구보다는 예림에게 근사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기봉!!

 

‘그래 19금 영화를 보는 거야!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른 표를 구해오면,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겠지? ’

 

기봉이는 대학생인 척 19금 영화 티켓 두장을 사서는 손에 쥐었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예림이!

무슨 영화표 샀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기봉이는

상영시간 임박한 영화시간에 맞추기 위해 극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딱~~걸리고 말았네요!

 

“학생들은 이 영화 못 봐요. 다른 영화표로 바꿔오세요”

 

순간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는 기봉이~

“이제 내후년이면 대학생인데..어때서요? 우리도 알 건 다 아는데요?”

“뭘, 알어 이 바보야! 당장 따라나와!!”

 

 

 

예림이는 창피해하며 기봉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봉의 행동!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연소자 유해 공연물 관람금지에 관한 다음 법률을 어긴 것이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런! 하필 크리스마스이브라 많은 사람들로 모든 영화가 매진입니다.

교환할 표를 구할수 조차 없어요.

극장을 나온 기봉이는 예림이와 함께 근처의 PC방을 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리는 PC방~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가 반가워하시면서 게임 하나를 추천해 주었어요.

 

“어, 기봉아 이거 우리가 하면 안되는 거 같은데?”

“뭐 어때! 아저씨가 준거라 괜찮아.”

 

 

기봉이가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림이가 또 기봉이의 귀를 잡고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돼는 애였어? 빨리 안나가?!”

“아야야~~ 알았어, 알았다구!!”

 

 

결국 기봉이와 예림이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청소년이 해서는 안되는 게임을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거 아시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예림은 앞으로 저 PC방은 가지 말라고 기봉에게 말합니다. 기봉은 속으로는 자기를 챙겨주는 예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너무너무 추웠지만 예림이와 따뜻한 코코아 한잔씩을 마시면서 걸으니 추위도 다 물러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앞으로 씩씩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진우였어요.

 

진우는 기봉이와 예림이네 반의 문제아입니다. 어제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걸려 혼이 났으니까요. 예림이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

“도대체 왜 담배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가 달려 있는거야? 내가 내 건강 책임지겠다는데 왜 그런것을 달아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사게 하느냐 말야!

크리스마스에 열받게시리!! 도대체 어디를 가야 담배를 구할 수 있는거야?”

 

진우는 예림이는 본체만체하고 혼자 씩씩거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무슨말이지? 성인인증장치?”

 

예림이 궁금해하자, 기봉은 기다렸다는 듯 말해주었어요.

 

“그건 몇 년전부터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 자판기에 부착된 것을 말하는 거야.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대.

담배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와,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야? 역시 내 남친은 다른데~”

‘ 법무부 블로그 기자 한 것이 이럴 때도 도움을 주네...ㅋㅋㅋ’

 

기봉이는 예림이 앞에서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거리!!

영화를 못 봤어도, 요즘 재미있는 게임을 안했어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보다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날 더욱 더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

 

 

글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