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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포터'가 그토록 천천히 만들어지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2. 12. 7. 17:00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나요?

 

 

 

 <출처 - 네이버 영화검색>

 

 

 

모르면 간첩!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영화가 있죠?!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비밀의 방, 아즈카반의 죄수 등 항상 새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찾아오죠. 그런 해리포터! 우리 해리포터 팬들은 어서 다음편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이런 우리 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 편은 천천히 나타나며 팬들의 애를 태우죠!

그렇다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의 청소년 연기자 근로시간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 표를 보고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해리포터의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청소년입니다. 영국에서 제작되는 해리포터는 위의 표에 있는

영국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청소년 근로시간을 보장하여 촬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그래픽 작업도 분명 해리포터 시리즈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청소년 근로시간을 지켜야 했다는 것도 해리포터가 천천히 만들어졌던 이유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율로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발전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1.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해당 연기자가 취학중인 학교의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노동국에 제출할 의무

 

2. 어린이·청소년 연기자가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

 

3. 10일 동안 일하지도 않고 교육적 지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 수업 기간 중에 결석 할 수 없는 규정.

 

등 이렇게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법을 제정해 놓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또는 청소년 아이돌 스타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연소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정하는 이유는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고,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및 권리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청소년 연예인들을 '특수형태'의 근로자라고 생각하여 위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중 일부를 살펴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였고, 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 연예인 8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연예인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속사나 개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학교를 빠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초과근로 외에 야간근로까지 해야 해서 근로권과 학습권이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지금 K-POP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연예인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둥,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둥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지는 청소년 스타를 최대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존중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인 만큼, 그에 걸맞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연예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약자 중의 약자인 청소년 연예인.

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들의 연기와 노래에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 또한 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글 = 정희수

이미지 = 네이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