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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통령선거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3. 08:00

 

내 생에 첫 대통령선거, 해외에서 투표 하기!

해외에서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핀란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19일에 저의 생에 첫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저는 그때까지 이곳 핀란드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걸까요?

 

Ei Ei ~ (핀란드어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직선거법 변경으로 해외 부재자도 신고를 하면 해외에서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이를 '재외 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재외 선거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이버 검색화면 캡쳐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재외선거 신청 기간은 2012년 7월 22일 ~ 10월 20일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이미 재외선거 신청 다 하셨죠? 그렇죠? ^^;;

 

재외선거 대상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인데요. 여기서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고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을 말합니다. 해외에 영주권이 있지만 국적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학생이나 국외여행자, 상사원, 주재원이 국외부재자 신고인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와 같은 교환학생은 국외부재자 신고인이 되겠지요?

 

 

 

 

재외선거, 등록하기 전 필요한 것들과 주의점

재외선거 등록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1.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2.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제출

3. 전자우편

의 방법을 이용해서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을 찾아볼까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하 생략)…

 

법에 근거하여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인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여권(또는 여권사본)과 신고신청서입니다.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할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서 신고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대리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권 사본과 신고신청서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신청서는 각 공관 홈페이지나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거나 지인을 통해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외공관이 없는 도시나 나라의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할 때는 여권 사본과 신고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해서 각 재외공관의 전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각 재외공관의 전자 우편은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외선거 등록하러 가 봅시다~!

제가 사는 곳과 핀란드 재외공관은 멀지 않아서 트레인을 타고 갔습니다~

 

 

핀란드 재외공관과 멀지 않은 헬싱키 중앙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거리로 ~!!

 

 

 

 

핀란드 재외공관 도착!! 오랜만에 보는 태극기가 정말 반가웠어요^^

 

 

 

 

저는 직접 재외공관으로 와서 여권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잠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한다고 합니다.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오,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이 12월 13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오면 됩니다.

Q.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인 12월 13일 전, 그러니까 12월 10일에서 25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한다고 합니다.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 방문, 전자우편으로 여권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전자우편의 주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외선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번 재외선거는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게 되는 재외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재외선거가 생겨난 계기는 무엇일까요?

 

2004년, 일본 캐나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결과 2007년 6월 28일 대법원은 이전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다.”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16조 제3항,제37조 제1항)

[2004헌마644, 2007.6.28.] 일부 발췌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한 선거권은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다면 꼬옥!! 국외 부재자 신고 후 투표하세요.

신고기간에 국내에 있더라고 투표일(12월 19일)에 해외에 있다면 신고하셔야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 어디에 있든 사라지지 않으니 꼭 챙겨서 권리를 행사하는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바랍니다.

 

 

글, 사진 = 우민지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