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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지워도 처벌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4. 08:00

 

▣ 아동음란물, 안됩니다! 그 심각성을 아십니까?

경찰의 웹하드 업체 분석 결과, 음란물 17만 개 가운데 650여 개가 아동 음란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웹하드에 가입하고 성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하니, 대부분의 성인 PC방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YTN뉴스 캡쳐

 

아동음란물 단속을 보다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음란물 제작자가 잡히면 그만이지 또 뭐가 문제냐고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찾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동음란물은, 한 개인의 성적 성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음란물을 토대로 한 성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전남 나주 초등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고씨 ->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동영상을 즐겨봤고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이런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

 

▶ 광주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 컴퓨터에서도 음란물이 다수 확인됨.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성폭행범 컴퓨터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 다수와 사진 다수를 찾았다고 밝힘.

 

▶ 부산에서 일어난 친딸을 성폭행 범 -> 평소 아동포르노 중독자.

 

아동 음란물, 나는 안보니까 상관없다고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동음란물 소지 및 제작에 대한 처벌이 어느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연관성, 그리고 처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522호를 통해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와의 연관성을 말해주었습니다.

 

'…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동 학대 이미지의 소비는 아동음란물의 생산을 부추기고, 그 생산이 필연적으로 아동학대를 야기하기 때무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예비학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실제 범인만이 아니라, 미수범이나 부모 및 보호자 등에 대한 방조범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 ….'

-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522호 발췌

(글 전체 보기 클릭) 

 

덧붙여, 2.16%로 치솟은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생산율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주요 쟁점은 아동포르노에 대한 국가마다의 상이한 기준,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아동음란물 입법 현황

 

자,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동음란물을 제작 또는 배포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동음란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이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아동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아동음란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행위,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모두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 범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Q&A로 알아볼까요? 첫째로, 어디까지가 음란물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A.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ᐧ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Q.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A.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짱구는 못말려'외에도 최신 상영 종료작 중에 '은교'라는 영화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복을 입은 성인이 출연하여 성적 행위를 한 장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으로 인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만화 ‘짱구는 못말려’ 장면

 

다음으로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소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어요.

 

 

 

Q. 비디오테입 등의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ᐧ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Q. 인터넷에서 아동ᐧ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단,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즉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고의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초마다 260개의 음란사이트 생성, 10%는 아동음란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에서 보도한 바, 아동음란물 제작국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에서의 생산율은 5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6% 생산율을 나타내었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갈수록 음란물은 많아지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폭력이 많아지고 아동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초마다 최소 260개의 음란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중 10%정도는 아동음란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아동음란물이 주로 해외로 판매해 수익을 얻는 형태였고 국내에서는 유통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 된 이 시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동음란물은 해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제작되고 유포되어 수많은 범죄를 낳고 상처 또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 또 누군가에겐 동생이고 조카입니다. 그 아이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과 제작된 것을 소지한다는 것,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것 아닐까요? 아동학대는 물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장차 나라의 희망이 될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고 아끼고 보듬어주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글 = 이우희 기자

참조 =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522호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잠재적 아동성범죄 온상, 아시아경제 2012. 9. 3. 보도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