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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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법원, 일반법원과 뭐가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3. 17:00

 

Q. 군대에는 특별한 법원이 있다?! <- 정답은 검은 부분을 스크롤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군사기밀유출, 군인음주운전, 군인의 민간인 폭행 등등 군인에 관한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민마찰(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마찰)의 경우에는 군법과 동시에 형법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군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법원이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군대에서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둘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름과 같이 보통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兵役)으로 군영(軍營)에 들어가 있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답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민간인 재판을 하기도 한답니다.

 

▲고등군사법원 및 고등군사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Q. 군대 안에서의 재판관은 어떤 분들인가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 또는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인들 중에서 법무를 교육받은 군인일까요? 아니면 민간인을 고용할까요? 설마, 병사들 중 한명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헌법 

제110조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10조 제3항을 살펴보면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 재판관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고, 여러 법무와 관계된 일들은 법무관 또는 법무장교로 복무중인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에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하였다고 하네요!

국방의 의무를 지키면서 전공인 법과 관련된 일까지 하니, 일석 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다른 듯 닮은 일반법원 vs 군사법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비교분석 해 볼까요?

우선, 3심제도입니다. 3심제도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 군대의 ‘3심제도’를 표로 나타낸 그림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일반 사회에서의 법원은 재판 결과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죠. 그렇다면 군대는 어떨까요? 군대에서도 역시 3심제도가 있는데요. 하나 다른 것은, <보통 군사법원(1심) - 고등군사법원(2심)>은 군 내(內)에 있고, 최종 상고는 일반 사회와 똑같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110조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아래 사진은 어느 곳일까요?!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국방부

 

영화나 TV에서 보던 법정과 같죠?! 여긴 고등군사법원입니다.

전자법정시대를 맞게 되어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해서 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법정과 똑같이 좋은 시설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군대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상사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할 것 같은 이미지가 큰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을 알기 위해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군과 관련된 법을 모르면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등군사법원 법률 상담방 페이지 켑쳐 Ⓒ고등군사법원

 

짜잔~! 이런 군인들을 위해 군인전용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물어보면 무료로 법률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 법률에 잘 모를 경우에도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 하답니다.

 

이번엔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이 다른 점만을 살펴볼까요?

먼저 군사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뿐 민사 행정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관 확인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군대라는 조직답게 군사법원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관할관(군부대 지휘관)이 감경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형을 지휘관이 감형해준다?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군 내외에서도 이런 제도는 대표적인 '온정주의‘사례로 꼽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회분위기상,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방부와 교과부 주최, 제1회 모의재판경연대회 Ⓒ고등군사법원

 

이렇듯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군사법원답게 특수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법원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과부와 국방부가 함께 ‘제1회 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 하는 등 법원 및 군사법원이 국민들에게 익숙해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일반법원 뿐 아니라 군사법원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대! 몇몇 소신 있는 여성들도 함께 하는 군대!! 그리고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법을 집행하는 군사법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글 = 이강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