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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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고소와 고발,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2. 08:00

 

작년 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신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

.

 

.아마 '고소'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소재로 개그를 한 이후,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한 국회의원이

그 개그맨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달갑지 않게 바라 본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은

'별 것도 아닌 일로 고소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결국 고소가 취하되는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화제로 남으며

"요즘은 고소가 유행이다." 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너도 나도 서로 "날 고소해!"라는 말을

장난 삼아 사용하게 된 적도 잠시 있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사실 신문이나 뉴스로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접하게 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을

별다른 구분없이 사용하곤 하지만,

告訴(고소) / 告發(고발) 이렇게 한자에도 차이가 있듯이

이 둘은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사진 출처: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 사진 출처: KBS <야행성> / KBS <소비자고발>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신고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고소

고발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 가능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가능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예를 들어봅시다. A와 B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한 A는 B를 때려 B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때, 길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 C가 이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A에게 직접 맞아 피해를 입은 B가 경찰에 A를 신고한다면 이것은 '고소'가 됩니다.

 

 

 ▲ 출처: 알트이미지

 

그런데 친구 B를 돕기 위해 지나가던 친구 C가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인 A의 처벌을 구한다면 이것은 '고발'이 되겠지요.

C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의 대상에는 공통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취소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고소와 고발은 공통적인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7조제2항, 제238조)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답니다.

 

▶ 고소/고발의 방식

 

1)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고소/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고소/고발의 취소 방식

 

1) 고소/고발 취소의 방식

고소/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고소/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고소와 고발의 나머지 차이점들을 간단히 알아보며 마무리 지어볼까요?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고발은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재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고발은 한 번 취소를 해도 재고발을 할 수 있답니다!  

고소와 고발. 이제 어느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단어인지 정확히 아셨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아래 기사 제목에서 '고소'는 알맞게 쓰인 걸까요?

 

 

 ▲ 사진 출처: 네이버

 

위 기사에 따르면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 권 씨는

그가 상습도박을 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한 도박으로 인해 권 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점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이 쓰여야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는 두 단어를 헷갈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취재= 이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