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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 받고 당황한 대학생의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1. 10:00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는 한 통의 서류를 받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으로부터 온 서류였는데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막연한 불안감이 시작됐답니다.

 

‘난 대학생인데.. 국세청으로부터 서류가 왜 오지?’

‘난 낼 세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나??’

 

불안감을 뒤로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에는 2장의 A4용지가 있었는데, 친절하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져있는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도에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

 

여기까지 읽은 저는 나한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서 송달받은 서류를 들고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뭐예요?

 

[국세환급금]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환급세액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환급금을 주관하는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된다는 사실을 몰라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줍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줍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국세환급금 통지서였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인가요?

 

 

 

국세환급금은 세금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청이 재량으로 부과할 수 없는, 법에 기속된 행위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얼마야..?”일 겁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구하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산정된 환급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 (수입금액 X 소득률 - 가족수 등에 따른 소득공제) X 세율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중간예납)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받아?

 

 

 

자, 그렇다면 이번엔 환급금을 직접 받아볼까요? 국세환급금을 받는 절차는 2가지입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계좌이체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의 현금수령은 신분증과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법인 - 3개월 이내 발행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우체국 방문수령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계좌이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찾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클릭 - 환급금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란에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2) 환급금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체받을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 신고

 

3) 환급금통지서 뒷면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우송 

 

방법①,②는 일회성 환급계좌이며 방법③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급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성인만 받는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혹은 대외활동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과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라면 연령,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수시로 통지가 오는 게 아니라 매년 6~7월과 12월~1월 등 2차례에 걸쳐 미수령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연휴가 끝나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았답니다. 처음에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세금을 국세청이 찾아줬다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고마웠습니다. 섬기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국세청에 신뢰감이 생기고 이유모를 뿌듯함도 생겼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점은!!!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사진 =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