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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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이 안 찾아간 돈, ATM기에 맡겨두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0. 16. 08:00

현금이 똑! 떨어져서 돈을 찾으러 ATM기로 간 무자.

ATM기 앞에서는 단 한 명만이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 뭐라고? 어머나! 정말?”

 

 ATM기에서 돈을 찾는 앞사람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니 허둥지둥 댑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자가 ATM기 앞에 서자,

ATM기 안에 현금 다발이 고스란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돈 가져가셔...... 아...!”

 

 

주인은 저 멀리 뛰어가고~

무자는 손에는 이미 ATM기에서 꺼낸 현금 다발이 있습니다.

‘가져갈까? 주인을 찾아줄까..?’ 무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무자의 죄는...?!

 

 "ATM 기기 안에서 누군가 놔두고 간 돈을 꺼냈어요!"

 

 

 

우연히 얻게 된 돈이지만,

이 돈을 가져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연히 얻었다고는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함부로 가져가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무자가 만약 은행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때,

은행은 고객이 놔두고 간 돈을 잠시 맡을 수 있는 '점유의 지배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은행 직원들의 관리 감독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가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고 간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인이 있는 당구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을 때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4.25. 선고 88도 409 판결 -

 

절도죄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함부로 가져가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주인을 찾아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관련으로 구속된 많은 사람들의 변명 중에는

"주인을 찾고 싶었다"라고 하는데요. 

위의 두 사례에서도 해당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 없이

반환을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인을 찾아주고 싶으시다고요?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TM기계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만약 ATM기계에 10초 이상 놔두면,

저절로 기계 안으로 카드와 가져가지 못한 현금이 삽입이 된답니다. 

 

 

 

 

 

돈을 찾아주기 위해 꺼냈다가 오해를 받기 보다는~

은행 ATM 옆의 긴급전화 혹은 ATM에게 맡겨주세요!

 

10초 정도가 지났는데도 돈이나 카드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ATM에서 자동 보관하여 카드의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습득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울러 ATM으로 인출한 돈 역시 다시 원래 계좌로 복귀되죠.

 

만약 꺼냈다고 해도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과 시간 등을 말해주세요~^^

슬쩍하고 가져간 순간이 여러분의 한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

ATM 이용자들 모두 서로서로 조심하자고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김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