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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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걸려온 ‘그 놈 목소리’는?

법무부 블로그 2012. 10. 11. 17:00

 

 

전화기 옆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벨이 울리지 않는다.

지난 설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다시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전화기 옆에서 떠날 수가 없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에는...


▲ 영화 '그놈 목소리' 포스터 

 

 

영화의 한 장면 같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된 어느 수형자의 어머니 이야기랍니다.

가끔씩 배달되는 편지만으로 아들의 소식을 접하던 어머니가

성실한 수용생활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나서

전화가 걸려오는 날이면 그렇게 전화기 옆에서 벨이 울리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도소에도 전화를 걸 수 있다? 사실인가요?

 

네, 수형자도 교도소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는 수형자들 중

개방처우급과 완화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은

매월 5회에서 3회까지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답니다.

 

▲ 사진출처: 뉴시스 <!--[endif]-->

 

뿐만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라 할지라도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거나 처우 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서신으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직접 말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운 수형자들의 가족관계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휴대전화는 금지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정공무원들도 구내로 반입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소지할 수가 없으므로 공중전화 카드를 구매해야 한답니다.

 

 

■ 피해자에게 밤늦게 협박전화를 하면 어쩌죠?

 

 ▲ 영화 '그놈 목소리' 포스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고 하니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형자들은 일과시간 주간의 정해진 시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지인이나 가족에게만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 내용은 교정공무원의 감청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의 협박전화, 전화를 통한 범죄모의 등의 전화통화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도가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제지되거나 전화통화가 차단되므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번 추석명절에도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한 수형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출소하여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은 수형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겁니다.

교정시설의 모든 수형자들이 가족들에게 “그놈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교정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교정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글= 대전교도소 총무과 교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