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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지키는 세 가지 명절의 품격

법무부 블로그 2012. 9. 30. 10:00

 

기차에서 지키는 '명절의 품격' 세 가지

 

 

 

"인터넷 예매 좌석이 없어! 어떻게 하지?"

"서울역 가서 줄 서있는 아빠한테 전화해 봐, 거기 상황이 어떤지!"

추석승차권 예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자네 가족이 이용하려는 구간인 서울~동대구역 구간은 그 날 아침 일곱 시부터 예매가 시작 된다고 해서 온 가족이 표를 구하기 위해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전쟁처럼 마우스를 클릭하였고, 아빠는 직접 표를 구하러 서울역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웃지 못 할 풍경이 벌어졌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기 위한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로 기차표 구하기 전쟁이지요. 하지만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고향을 가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칫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지요.

 

품격은 신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명절을 지내기 위한 고향가는 기차 에티켓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명절의 품격 1. 부정승차 하지 않기

 

서울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의 4호차. 각종 먹을거리를 파는 카페 객차에서 몸을 뉘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안역을 막 지난 즈음 한 여자 승무원이 큰 PDA 단말기를 들고 승객들의 표를 일일이 검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지요. 몇 몇 승객들이 갑자기 안 좋은 얼굴로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누구냐고요? 바로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 이랍니다.

 

불법 무임승차자의 경우, 어떤 열차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다른데요. 지하철의 경우 최대 30배의 부과금을,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같은 열차는 최대 10배의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임승차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 한 사람

 

비양심의 부정승차!

명절의 품격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이 다소 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절의 품격 2. 암표 사지 않기

 

 

 

인터넷 표 구매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철도 좌석이 남았을까, 계획이 바뀌어서 표를 양도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차표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기차표를 판다’는 보석 같은 글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맞습니다. 바로 ‘암표’입니다. 이런 암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예매하는 적법한 가격보다야 당연히 비싸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그냥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 갈등을 유발하는 '암표 판매', 과연 정당한 걸까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경범죄 외에도 업무방해죄가 있는데요.

코레일은 국책 기관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표를 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코레일의 업무, 즉 목표를 방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해 추석을 앞두고 일부 암표판매상들이 우수회원 예약 우대 서비스를 악용해서 수백, 수천장의 열차표를 여러 명의로 구매해서 비싼 값에 판매한 경우를 적발하였습니다.(YTN 2011.09.07자 보도) 1, 2만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암표 거래, 공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죄임을 잊지 않는 것도 명절의 품격을 지키는 자세 아닐까요?

 

 

 

명절의 품격 3. KTX동반석 카풀 사기 조심

 

 

 

KTX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동반석’의 존재를 잘 아실 겁니다. 주중과 주말 모두 37.5퍼센트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동반석! 덕분에 KTX 일반석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덜면서 KTX를 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KTX 동반석을 미리 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는 '카풀'을 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동시에 카풀 전문 사이트도 많아졌는데요. 추석 승차권 예매 때도 카풀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도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동반석 카풀사이트에서 짝을 구하고 돈을 지불했음에도, 정작 열차를 탔더니 자기 자리는 없고, 엉뚱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카풀 사기에 말려든 것이지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뺏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게 법은 엄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답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지요? 따라서 일단 의심이 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풍요로운 명절!

하지만 나쁜 짓을 하려고 일부러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명절도 둘러보세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혹시 일으키실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있는 소중한 고향을 오고가는 날, 그런 기쁜 일정 중에 품격 없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면 안 되겠죠? 기차에서 일어나는 기차표 관련 범죄, 우리 모두 조심해서 품격 있는 추석 명절 보내자고요!

 

 

글 = 김무진 기자

사진 = 뉴스원,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