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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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친 고스톱도 도박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9. 28. 17:00

 

 

추석명절 밤 10시,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앉은 가족...

 

“엄마....어떻게 하실래요?”

“난.... 살련다.......넌 죽어라~”

“.......제가 죽을 게요.”

“......그럼... 시작하자.....”

 

이 가족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고스톱 삼매경에 빠진 가족이었습니다. ^^

 

이 가족처럼 추석에 고스톱 빼면 뭔 재미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자칫 판돈이 커지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 가족끼리 친 고스톱도 도박죄가 될까? 

 

정답은 '가족들끼리 쳤다 해도 판돈이 크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입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판돈,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정도,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판돈 10만원 정도로 친 경우

사회통념상 오락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 달에 30~40만원을 버는 사람이

이런 고스톱을 쳤다면 오락행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이나 수입과 비교해

판돈이 너무 크게 되면 유죄가 되지만

친척들끼리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을 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한 편,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반대로 생각하면 갚을 필요도 없겠죠?

 

도박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도박장 개장의 죄, 행위자들은 도박죄 등이 성립되며

현장에 있던 판돈은 모두 압수돼 국고로 귀속됩니다.

아울러 도박전과가 3회 이상이면 상습도박자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지 않는 고스톱을 배워보자

 

기왕이면 돈을 따야 신이 나겠죠?

처음엔 재미삼아 푼돈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승부욕이 드러나는게 고스톱입니다.

반대로 자꾸 지면 열 받죠.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은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하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돈도 따고 신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골라 뽑은 고스톱 잘 치는 비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1. '나가리'를 목표로 쳐라

고스톱을 치다 보면 자신만 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스톱은 이기려고 치는 것이니 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날 땐 나더라도 주변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정황을 무시한 채 빨리 나려고 들다가 '대박'을 얻어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은 '나가리'를 목표로 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아 나고 또 기회가 더 주어지면 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스톱도 공격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2.작은 점수에 미련 갖지 마라

고스톱이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 계속 얻어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셋이 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3.3%의 승률이죠. 세판 가운데 한판은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한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느냐가 중요하죠.

3. 열 받으면 무조건 진다

고스톱 판에서 열 받으면 무턱대고 고를 부르며 덤벼든 경험들 있으시죠? 하지만 열 받아서 득 될 것 전혀 없습니다. 안될 때일수록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열고를 부르는 사람은 자제력을 잃어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어쩌다 점수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고를 부르다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죠..

4. 상대의 초구를 기억하라...초구 두 장에 전략이 담겨있다

고스톱을 치다 보면 자기가 선인지 중인지 말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고스톱 판에 끼지 않는 게 좋지만 어차피 끼었다면 남들이 초구에 무엇을 쳤는지, 그 다음엔 무엇을 쳤는지 최소한 두 바퀴 정도는 기억해둬야 합니다. 바로 그 초구 2장에 상대의 전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5. 게임이 안 풀리면 스타일을 바꿔라

안되려면 별일 다 생기죠. 치는 대로 설사고, 졌다 하면 피박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세면장에 가서 찬물로 세수해 열을 식히고 오는 게 좋습니다. 여차 하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나오는 것도 좋죠.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죠. 무조건 끼어드는 것보다 웬만하면 들어가고 광이나 팔면서 돌아가는 판세를 살피는 것도 방법입니다.

6. 패를 한손에 움켜쥐는 사람을 조심하라

자기 패를 부채처럼 펼쳐서 들고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장을 포개 한손에 꼭 감싸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채처럼 펼쳐드는 사람은 순수 아마추어이거나 성격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 스타일은 고스톱도 정석으로 칩니다. 그러나 감싸 쥐는 사람은 꾼이거나 프로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7. 강적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고스톱을 치다 보면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있죠. 실력이 뒤지지 않는데도 계속 지다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묘하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또 생긴 것도 밥맛이 없고 치는 것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치는 게 기분 나빠 함께 치기만 하면 도무지 운이 붙지 않는 수도 있죠. 이런 징크스는 깨려들지 말고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부득이 함께 붙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사망'하라.

8. 자리를 탓하지 말라

점잖게 때를 기다려라. 운이 붙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단지 운이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운이 잘 붙는데 기본 3점만 나고 스톱해봤자 몇 푼 못 먹습니다. 그럴 때 '대박'을 연신 터뜨려야 두둑해지죠. 운은 막판에도 오르는 법이니 조급해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9. 풀어주는 것도 전략이다

풀어주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들고 있는 패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버티기 일쑤죠. 그러다가는 '대박'을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 잃는 고스톱으로 진정한 타짜가 되자

 

고스톱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에 맞게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가 좋다고 앞만 보고 달리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패가 안 들어왔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피’를 모으면 피박이라도 면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에서 인생과 닮았죠?

 

이번 추석에 '부모님 용돈 만들어 드리기'이거나

'가족 외식값 마련하기' 등의 타이틀을 걸고 가족끼리 점 100짜리 고스톱 한판 어떠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화목도 꾀하는 재미난 게임이 될 수 있겠죠?

 

<고스톱 친선도모를 위한 노하우 7>

 

1. 판돈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 없는 최소단위로 한다. ‘1점당 100원’이 기준

2. 게임 전 반드시 ‘우리가족 고스톱 규칙’을 만든다. ‘담합(이른바 쇼당) 시도 금지’ 등

3. 실력이 달리는 선수에게는 특별 룰을 적용한다. ‘00에게는 피박·광박 면제’ 등

4. 2명 1조로 팀을 꾸린다. 부부가 한 팀을 이뤄 교대로 치면 경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5. 시간을 정해 놓고 친다. 오래 하다 보면 게임은 과열되기 마련이다.

6. 딴 돈은 반드시 가족의 행복을 위해 2차 유흥(음식점·노래방 등) 비용으로 쓴다.

7. 게임 중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라. 특히 돈 잃은 선수에게는 말조심해야 한다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