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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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 08:00

 

"장애제자들 성폭행교사 징역20년 …"

"성남여성 5명 성폭행범인 4년만에 붙잡아 …"

 

 

‘성폭행’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주요뉴스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납치해 벌인 성범죄,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부터

얼마 전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납치한 나주 성폭행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성폭력법령이 안일하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흉흉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9월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성폭력법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성폭력법령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의 사회로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즘 흉흉한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로 일했던 시절보다 성범죄에 대한 법령체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성폭력 관련법령의 경우 형법 이외에 형사 특별법이나 법규에 흩어져있어서 통일성이 없고

법률전문가조차도 혼돈스러워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폭력 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성폭력 관련 처벌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토론참여자들은 먼저 “성폭력 관련 처벌법규가 난립되어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사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따라 소관부처와 관련부서가 달라서

통일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한 전체 신상정보체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성범죄자와 아동대상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함께 관리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관련 처벌법체계 일원화의 목적이 일선 현장에서의 법적용 혼선을 줄이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때,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원화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대표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현장에서는

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조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체계 정비에 앞서 피해생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재범방지, 성교육, 성문화 개선 등

반성폭력의 관점을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에 근무하면서 법제처의 역할이 크다고 느꼈다는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발의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하여 한두 조문을 고치는 단발성 입법을 선호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하면 경쟁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발의하여

결과적으로 국회심의의 밀도를 저하시킨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법제실을 거치지도 않고 발의되는 법률안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형법 개정과 통합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과 같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수십년 만에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이

통합논의하기에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는

“성폭력전담검사가 한가지 성폭력사건을 접했을 때 봐야하는 법률이

성충동약물치료법,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 법률이다.

하지만 법률수요자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법률이 난립되어 있어

어떠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곤란할 때가 많다.”며

법률해석 전문가인 법원조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확정된 오류라 201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53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성폭력범죄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VS 법무부 …

대다수 토론자들은 법무부 일원화 찬성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모태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했고,

법무부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신상정보 관리주체의 법무부 일원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부 일원화에 찬성했습니다.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는 “검찰, 보호관찰소, 교정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이 신상공개대상자의 수사․재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 대부분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법무부가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를 법원과 경찰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법무부는 경찰, 법원과 형사사법통합 전산시스템(Kics)로 연계되어 있어

관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무관청의 전문성과 제도의 성격상 신상정보제도의 경우

보안처분적 성격과 제도의 활용에 있어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관련업무를 상당부분 맡고 있지만

그 업무가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소관법률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에서도 법무부와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려는 의도가 관련법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직제에서 검찰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 행형을 소관사무로 규정한 것은

성범죄 역시 검찰의 관할임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법무부의 소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친고죄 폐지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집행체계와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로 일원화되어 관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무부가 성범죄에 대해 젠더적 관점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사안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궁금한게 많아요! 즉석에서 이루어진 Q&A!

 

 

 

 

Q.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과거 성폭력범죄는 명예와 인격이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분권을 주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여성과 아동에만 국한되지 않는 ‘폭력’범죄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Q.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확대되어야할 부분 아닌가요?

A.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확대나 강화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성폭행범 중 재범율이 높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사회화 기회를 아예 박탈될 수 있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Q.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범죄예방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A. 범죄예방측면에서 형벌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발찌, 약물치료 등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희경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A.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범죄예방측면이다. 과거의 유교적인 관점을 전체적인 사회적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한 패널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사진이 너무 희미하고 실제 인상과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은 출근하고 등교하는 가족을 걱정하고,

출근하고 등교하는 가족은 집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은 법체계의 난립과 주관부처가 일원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취재= 이지영 기자

사진=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