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숙이와 세광이의 생애 첫 해외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
어, 그런데 넓디 넓은 인천공항! 여긴 어디? 난...누구?!
말숙 : “세광씨, 느낌상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
세광 : “그러게! 빨리 비행기 타고 우리 둘만의 여행지로 가고 싶은데 너무 머리 아프잖아!!”
노노~! 머리가 아프다뇨! 그렇지 않아요.
자, 첫 여행의 설렘이 식어버리기 전에, 말숙&세광과 함께 공항 출국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chapter1.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
공항에 도착한 말숙&세광 커플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바로 탑승수속입니다.
탑승수속은 ‘체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항공기 탑승권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수화물도 탁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큰 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말숙 : 세광씨! 짐 중에 날카로운 칼이나 라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
세광 : 당근 없지! 말숙이 너, 나 담배 안 피우는 거 몰라?
똑순이 말숙이가 아주 중요한 걸 생각해 냈군요! 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날카로운 칼이나 권총 라이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끝이 둥근 가위나 칼이 포함되지 않는 손톱깎이, 휴대용 라이터 1개 까지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세광 : 말숙아, 너 아까 마시던 물 어딨어? 가방에 넣었어?
말숙 : 응. 왜? 세광씨 목말라?
말숙이가 큰 실수를 할 뻔 했네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액체류는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 되어 있거든요. 항공기 반입이 금지되는 액체류나 겔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액체류 :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등
분무류 :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등 겔류 : 시럽류, 잼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사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등 기타류 :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액체류를 기내에 꼭 반입해야 한다면 20cm*20cm 크기의 투명 지퍼락 비닐 봉투에 보관된 100ml 이하의 액체 정도는 가능하고, 단, 100ml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하며, 지퍼락 안의 액체 총량이 1L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지퍼락의 지퍼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등의 9개 약품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모든 액체류 약품은 예외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chapter2. 세관신고
말숙 : 세광씨,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응?
세광 : 잠깐 기다려봐. 너 지금 메고 있는 거 명품백이지? 이리 줘 봐. 돌아올 때 세금 안 내려면 세관 신고를 해야해.
세광이가 공부를 좀 했군요! 여행 시에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고가품(시계, 장신구, 보석, 가방 등)은 세관신고를 해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숙이가 가져가는 명품백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국 및 입국을 하면 관세법에 의해 400불을 넘어가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국 전에 세관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겠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
chapter3. 검역신고
말숙씨, 잠깐 잠깐, 그런데 어디로 여행가는 건가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황열감염위험지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국 10일전에 황열예방접종을 받아야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역소에서는 검역과 동시에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말숙 : 걱정 말아요, 우리는 그냥 가까운 동남아로 잠깐 다녀 올 거니까. 그치 세광씨?
말숙 세광 커플은 검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chapter4. 보안검색
말숙 : 뭐라고? 지금 세광씨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내 몸을...수색 하겠다고?! 세광씨, 지금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보안검색절차에서는 개인 짐 검사와 몸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말숙&세광 커플이 기내로 반입할 가방을 포함한 모든 휴대물품을 X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놓고 안내에 따라 문형의 탐지기를 통과하면 보안검색이 끝나게 됩니다. 몸수색도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답니다.^^
chapter5. 출국심사
말숙 : 세광씨,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았데? 무슨 출국이 이렇게 깐깐해? 우리 새언니 같아, 꼭!
세광 : 이정도면 마녀보다는 덜 심한 거지! 이제 거의 다 끝났대. 출국 심사하러 가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출국 절차인 출국 심사만이 남았는데요
출국심사에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출국 스탬프를 보니 여행이 좀 실감이 나나요?
출국심사시에는 미리 여권과 항공권을 준비하여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해야 출국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국심사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 주시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 예의에요. 얼굴을 가리는 선글라스나 큰 모자는 미리 벗어줘야 여권상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훼손된 여권이나 만기일에 가까운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재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이죠!
출입국심사관 : 차세광씨?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세광 : 아..아뇨. 왜 그러세요?
출입국심사관 : 25세에 군 미필자는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말숙 : 무슨 일이야 세광씨? 해외여행을 못 가다니?!
아차차! 세광이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군요.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중 군미필자(보충역에 소집되지 않은 사람)는 꼭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둘만의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들뜬 나머지, 세광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세광이처럼 군미필인 25세 이상 남성은 공항에 가기 전에 꼭! 병무청에서 출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심사 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세광 : 말숙아, 나 때문에 여행 못가서 어떻게 하냐. 너라도 가지 그랬어...
말숙 : 세광씨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 어디든 우리 둘만 있으면 난 좋아. 세광씨도 그렇지?
세광 : 그건 그렇지. 아무튼, 얼른 국외여행허가증명서 받아서 다시 여행 계획 세우자.
말숙 : 그래, 세광씨. 사랑해!^^*
비행기는 말숙 세광 커플을 태우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버렸지만, 공항에서 출국심사는 제대로 배운 둘 이었습니다. 항공상의 보안을 점검하고 출국하려는 국민에 대하여 무사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국 절차, 말숙과 세광 커플을 따라가 보니, 어렵지 않죠? 언제나 설레는 여행! 법으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여행 하자구요!^^
글 = 우민지 기자
정보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법블기 이야기 > 매체 속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슈스케4’ 소년원 출신 참가자, 소년원의 진실은? (0) | 2012.10.13 |
---|---|
영화 ‘피에타’ 강도, 현실에서는? (0) | 2012.10.07 |
개그콘서트 ‘멘붕스쿨’ 속 소통단절, 현실이라면? (0) | 2012.09.04 |
'각시탈' 위안부 문제, 그 막중한 죄를 파헤친다! (0) | 2012.08.14 |
영화, 도둑들! 전지현은 다이아몬드를 되찾을 수 있을까? (0) | 201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