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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도둑들! 전지현은 다이아몬드를 되찾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8. 8. 08:00

 

 

개봉 10일만에 500만 관중 돌파~!

3년 만의 '1000만 관객 한국영화' 탄생 가능성!

2주 연속 예매율 1위!

 

최근 극장가에서 연일 영화계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화제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도둑들]! 

 

  

▲ 영화 도둑들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 도둑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외 영화를 모두 통틀어

가장 빠른 흥행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김혜수, 김수현, 김윤석 등 톱스타들로 구성된 배우들과

흠잡을 곳 없는 탄탄한 스토리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 자, 이제 훔쳐볼까?

 

 

▲ 영화 도둑들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마카오박(김윤석 분)의 제안에 한국과 홍콩에서 10명의 도둑들이 홍콩 마카오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모두 도둑들인만큼 그들이 모인 목적은 카지노에 숨겨진

'태양의 눈물'이라는 희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죠.

 

웨이홍(기국서 분)이 훔쳐서 갖고 있는 태양의 눈물을 다시 훔쳐

웨이홍에게 되판다는 마카오박의 작전은

아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2천만 달러라는 달콤한 제안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과 홍콩의 도둑들은 힘을 합쳐 마카오박의 지시를 끝까지 이행했으나,

마카오박은 모두를 속이고 태양의 눈물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 영화 도둑들 中 펩시(김혜수 분)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들의 재치있는 연기에 웃음짓기도 하고,

화려한 액션신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과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법이 적용될 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의 상황들, 법적으로 풀어볼까요?

 

 

■ 태양의 눈물, 나눠야 되는 것 아니야?

 

결국 태양의 눈물은 마카오박의 손에 쥐어졌으나,

그것을 훔치는 데에는 도둑들 열 명의 역할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특히, 뽀빠이(이정재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씹던껌(김해숙 분)과 첸(임달화 분)은

목숨을 잃는 등 태양의 눈물을 손에 얻기까지 많은 희생이 치러졌던 만큼,

아무리 도둑이라지만 마카오박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태양의 눈물을 훔치는데 큰 공헌을 한 우리의 도둑들 멤버들은

마카오박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실제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출처: 네이버 블로그)

 

 

정답은, 안된다! 입니다.

 

 

물론 주인공들끼리 다이아몬드 분배에 대한 구두계약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물론 개인간의 사적 이익을 규정하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 마카오박의 행위, 범죄이긴 한 거야?

 

물론 마카오박은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죄란 범죄는

모두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을 위조하는 것에서부터 총기 사용까지, 하나하나 세기에도 벅찬 수준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분명 마카오박은 웨이홍이 이미 훔친 태양의 눈물을 다시 훔친 것이지요.

즉 장물을 다시 훔친 것인데, 다른 범죄행위는 모두 제외하고 훔친 행동만 볼 때,

장물을 훔친 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영화 도둑들 中 마카오박(김윤석 분) (출처: 네이버 영화)

 

 

 정답은, 성립한다! 입니다.

 

해당 물건이 장물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슷한 예를 동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에서 알리바바에게도 역시

도둑들이 훔친 보물을 다시 가져갔기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 도둑들의 주인공들은 훌륭한 도둑질 실력(?)으로

각국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다녔는데요.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모두 아시죠?

영화에서 나온 끈질긴 범죄들이 일상 생활에서 매일 벌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푹푹 찌는 듯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영화관에서 도둑들 관람하시며

화려한 액션과, 멋진 배우들에 대한 감동과 함께

법의 중요성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취재= 남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