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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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넝쿨당, 법적으로 겹사돈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7. 30. 10:00

 

시청률이 넝쿨째 굴러오는 넝쿨당!

 

요즘 나날이 시청률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하 넝쿨당으로 표기하겠습니다.)

 

 


ⓒ 넝쿨 째 굴러온 당신

 

고부 갈등이 싫어 고아였던 외과의사와 결혼한 차윤희!

남편 방귀남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시댁’이 넝쿨째 굴러들어왔습니다.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강 시누이 세 명까지

다이나믹한 ‘시월드’에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시청률 40%의 고공행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KBS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세광과 말숙의 위태로운 사랑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말숙은 남자를 호구로 알던 일명 빈대녀였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말숙을 혼내줄 목적으로 만났던 세광은

점차 말숙을 좋아하게 되면서 둘은 우여곡절 끝에 사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세광은 윤희의 친동생이고, 말숙은 윤희의 시누이인데요.

말숙과 세광은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가

얼마 전, 서로가 사돈지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나 차윤희(김남주)에게 들킬까봐 조바심내하면서 사랑을 이어가던 세광과 말숙.

매일 매일 식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차윤희에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윤희가 말리는 와중에도 말숙은 겹사돈도 불사한다며

세광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광과 말숙의 알콩달콩한 러브라인이 이뤄진다면,

귀남과 윤희가 부부이기 때문에 겹사돈이 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숙이는 법을 줄줄 읊어가면서 겹사돈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숙의 말대로 현실상 겹사돈이 가능한 걸까요?

 

□ 세광과 말숙은 어떤 관계인가?

 

겹사돈은, 말 그대로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혼인을 하여 다시 사돈 관계가 맺어진 사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은 친족에 해당됩니다.

즉, 친족과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혈족, 인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혈족은 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온 친족, 혈통이 이어진 친족이나,

법률이 입양 등의 사실에 입각하여 친족과 동일한 관계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인척은 혼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넝쿨당 가계도>

 

넝쿨당의 인척관계를 살펴보자면~

방귀남의 ‘혈족 배우자’는 작은어머니인 장양실과 고옥이고,

‘배우자의 혈족’은 장모님인 한만희와, 처남 차세중이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학교 교사인 처남댁 민지영인 셈이지요.

 

 

□ 세광과 말숙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라마 속 세광과 말숙은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따져봅시다.

차세광을 기준으로 방말숙은 누나의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즉,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데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세광과 말숙은 혼인이 가능하다는 말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둘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 질까요?^^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봤기 때문에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어요.

따라서 현재는 겹사돈도 가능하다는 사실~! 올케의 남동생이나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후반부로 접어든 요즘! 철없는 그들의 불같은 사랑 덕분에 재미가 솔솔합니다.

앞으로 세광과 말숙이가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미지 = kbs 넝쿨당 홈페이지 캡쳐

글, 관계도 =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