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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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속 스파이더맨과 리자드맨, 현실에서는?

법무부 블로그 2012. 7. 11. 08:00

 

 영화, 스파이더 맨 보셨나요?

 

  ▲ 영화 <스파이더 맨>

 

 

요즘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흥행궤도를 질주하고 있는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더위도 식힐 겸 영화관을 찾아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소문에 걸맞게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첨단 과학 연구를 통해,

인간과 다른 종의 생명체로부터 세포나 유전자 등을 배양하거나 이식합니다.

이로 인해 스파이더맨이나 리자드맨과 같은 초월적 힘을 가진

기이하고도 신기한 생명체로 변화하는데요.

 

         

 ▲  스파이더맨 포스터

 

 

이러한 영화 속 상황이 단지 영화 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진짜, 스파이더맨과 리자드맨이 나타난다면?

 

지난 6월 26일,

국내 언론은 '국내 첫 돼지-원숭이 이종간 장기 이식' 성공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처음,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된

유전형질 전환 복제 미니돼지의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 성공했는데요,

 

 

▲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된 돼지(左), 돼지로부터 심장을 이식 받은 원숭이(右) 출처: 연합뉴스

 

 

이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번 이종간 장기 이식을 통해 국내 바이오 장기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바이오장기 연구의 최종 목표인 인체 이식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돼지의 장기가 이식된 원숭이에게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점검, 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 과학 발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영화 속 스파이더맨과 리자드맨의 등장은

결코 영화 안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라는 것인데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발전은 좋지만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동물의 장기를 변형시킴으로써

인간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기를 만들어 이식하려는 연구는

위와 같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를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종 이식의 개념이 확산되어 동물의 장기 이식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 세포 등의 이식까지도 이종 이식의 범위에 넣기도 합니다.

 

 

 

장기를 못쓰게 되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발전된 과학 기술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이러한 이종 이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종이식의 문제점

1) 인수 공통 감염병의 가능성 -

동물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낯선 환경인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돌연변이를 일으켜 격렬한 질병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조류독감, 사스(SARS)와 같은 것들은 대개 원숭이, 새 등 동물로부터 기원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이종 이식 과정에서 실제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문제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인간의 정체성 혼란과 인권의 문제

3)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겪는 문제

4) 이종 이식에 뒤따르는 의료 비용 상승의 문제

 

 

■ 과학발전 vs 인간 윤리, 그 경계에서 법은?

 

이에 국내법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인권의 경우, 헌법 등)으로 과학 발전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윤리와 사회질서에 토대를 두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28] [법률 제10605호, 2011.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속도의 과학 발전과 더불어 연구 수준이 올라갈수록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충돌하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연구가 계속될수록,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동물에게 실험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이

개정되어 윤리와 과학 발전의 충돌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었습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을 위한 과학 발전,

보다 진실을 밝혀내어 인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과학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학발전'이라는 표현보다

'급속도의 과학발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목적의 과학발전이더라도

생명에 대한 윤리는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발전이

진정으로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과학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할 인식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법'이 있습니다.

윤리와 사회질서에 토대를 둔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과학 발전과 윤리적인 사회 질서가 양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의 목적을 이루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생명 윤리와 법』, '국내 첫 돼지-원숭이 이종간 장기 이식',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감독 마크 웹), 알트이미지

 

 

취재=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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