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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위안부 문제, 그 막중한 죄를 파헤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14. 17:00

 

"낮에는 군인들 간호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일이에요.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유학생이 되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보내는 거랬어요. 꼭 의사가 될게요.“

-각시탈 20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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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학생이 진짜 가게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요즘 대세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허영만의 만화 각시탈을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 각시탈!

   

KBS 드라마 각시탈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삶이 팍팍하고 고단한 조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이름 없는 영웅,

각시탈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조선인이지만 종로경찰서 형사인 이강토(주원 분).

악당의 무리를 가차없이 처단했던 각시탈인

친형 이강산(신현준 분)이 죽자

대신 각시탈을 쓰며 일본인들의 악행에 제동을 걸며

조선인들을 도와줍니다.

 

조선 땅에 나타난 슈퍼히어로, 각시탈은

매 회마다 숨은 영웅의 유쾌, 통쾌한 액션 활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일본의 만행이었던 위안부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와다 총독은 경찰간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일본군 병력에 문제가 되는 성병을 막기 위해

암암리에 조선 처녀들을 위안부로 모집할 것을 지시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군 병력을 위해 조선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처녀’를 골라

군수 물자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모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업자를 통해 조선 처녀들을 위안부로 모집합니다.

민간 업자는 거짓말로 조선 처녀들을 속게 만들고

심지어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친 처녀들을 납치까지 합니다.

 

드라마 각시탈에서 나온 일본의 횡포,

만약 현재 우리 법에서 따져본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 조선총독부! 네 죄를 아느냐!

 

 1] 신문에 거짓정보를 올린 죄!

 

1930년대 일본군 병력의 사기를 위해 위안부를 제안한 총독은

‘일본이 부녀 및 아동의 매매를 금지한 국제조약에 조인한 근대국가이니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민간 업자를 통해 조선 처녀들을 위안부로 모집합니다.

 

 

 

민간업자인 경성직업소개소에서는 위안부를 단순 간호부로 속이고,

신문에 ‘상해에서 근무할 간호부 모집’이라는 큼지막한 광고를 냅니다.

게다가 야학까지 시켜줄 뿐만 아니라 월급 50원까지 챙겨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신문을 본 조선인들은 한 달에 거금 50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너도 나도 간호부 모집 명단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신문에 거짓을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신문에 거짓을 등록하면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가 되고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안가겠다고 하는데도 끌고 간 납치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드라마 각시탈의 서커스 단원 중, 두 명의 여성이

간호부 모집 명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간호부가 아니라 위안부 명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성을 떠나려고 하자 들이닥친 경성직업소개소 사람들.  

안가겠다고 하는 여성들을 무작정 여성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 안가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건 납치 아니야?”

-각시탈 20회 中

 

17, 18살의 어린 처녀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간 경성직업소개소 사람들.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4.15, 2012.2.1>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2012.2.1>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 형법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또한 이들이 국내가 아닌 상해로 가는 만큼 국외로 가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한 죄의 댓가를 받아야겠죠? 

 

 

§ 형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젊은 이들의 꿈을 잃게 만든 죄!

 

드라마에서는 각시탈이 나와서 이들을 도와줬지만,

현실에서는 1940년대 일제는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전쟁터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취업을 알선한다는 말에 속은 꿈많은 우리 청춘들,

인신매매에 의해 끌려온 젊은이들이, 일제의 횡포로 꿈을 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겠다며, 의사가 되겠다며 가졌던 큰 꿈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는

잠재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는 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아무리 찾아봐도 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바로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내일만큼은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우리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kbs 드라마 '각시탈' 20회

 

취재=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