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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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피에타’ 강도, 현실에서는?

법무부 블로그 2012. 10. 7. 10:00

 

피에타(Pieta), 청계천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주인공 강도의 삶

 

1000만 명보다 값진 관객 59만 명을 동원하고

지난 3일 상영을 종료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주인공 강도(이정진 분)는 사채업자의 돈을 받아다 주는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영세한 청계천 공장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에게 보험을 들게 한 뒤

장애를 입혀 보험금을 갈취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특히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들이 잔인한데요.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높은 건물에서 사람을 밀어 다치게 하고,

기계 속에 손을 넣게 하여 장애보험금을 갈취하는 등 가학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이 영화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강도의 잔인한 행동들은

청계천 뒷골목 사람들만의 특유의 생존을 위한 행동 양식과 더불어

주인공 강도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만들어낸 결과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한 행동들은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강도가 잘생겼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정진 지못미ㅜ)

 

 

 

 

▲채무자인 공장 노동자를 협박하는 강도 Ⓒ피에타

 

 

극중 강도가 공장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은 공갈협박죄,

보험금을 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때리고, 일부러 장애를 입도록 하는 것은 상해죄와 폭행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죄,

어렵사리 탄 보험금을 억지로 갈취했으니 강도죄,

이 모든 일이 야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특수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네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것,

남의 재물을 억지로 갈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범죄입니다.

폭력을 이용해 보험금을 갈취한 강도 역시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영화는 비록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현실에서 이 모든 죄를 달게 받으려면, 꽤나 오랜 세월이 걸릴 듯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에타(Pieta) - 자비를 베푸소서….

 

 

 

 

▲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좌)와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우)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 비통해하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 이름이기도 하죠.

 

피에타의 주인공 강도의 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처벌을 받고 사회에 다시 나온다고 해서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죄 많은 그를 사회로 이끄는 사람들의 손길, 즉, ‘자비’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부제인 ‘자비를 베푸소서’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하게 죄를 다스린 후에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

제 2의 ‘강도’가 나오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영화 부제처럼 말이죠.

 

 

글 =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