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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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주차하려고 맡아놓은 의자, 불법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2. 9. 6. 08:00

 

 

퇴근한 현국씨는 오늘도 집근처를 뱅뱅 돌았습니다.

집 앞 도로가에 자리가 비어있긴 했지만,

누군가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인 탓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람들 모두 주차문제에 예민했습니다.

저번에는 의자를 빼고 그냥 주차를 했다가

차에 흠집이 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옥탑방으로 새로 이사온 한 총각이

의자를 빼고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 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봐 총각, 주차하지 말란 글씨 안보여?”

"아주머니, 이렇게 도로에 의자를 내버려두면 안돼요.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내 집 앞에 내가 내 물건 놓겠다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야? 응?”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렇다면, 내 집 앞에 주차하려고 놓은 의자,

과연 불법일까요?

 

 

■ 내 집 앞에 주차하려고 맡아놓은 의자, 불법?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보면 도로에서 금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바로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 앞 도로에도 이렇게 인공물이나 장애물을 놓는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위반이 됩니다.

 

§ 도로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또한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나 도로에 흙이나 돌,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다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도로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그리고 도로에 위법 인공구조물을 놓게 되면

경찰서장은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 내 집 앞 도로도 도로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내 집 앞의 도로도 법에 저촉되는 도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우리나라의 도로는

고속국도부터 시군구도까지 구석구석 ‘도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도로의 단위인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도로는 법에 저촉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금지판이나 화분 양동이 커다란 돌등을 내 집 앞 도로에 놓아두는 것은

법위반이란 사실!

 

그러니까 화난다고 이렇게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 구글이미지

 

내자리다, 네자리다.. 하며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이웃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겠죠?

 

자동차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