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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원강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9. 3. 08:00

 

"널 믿고 우리 학원 아이들 맡기는데, 애들한테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줘.

대학생은 원래 학원강사 자격이 없거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씨.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대에 부풀어있었는데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원장님의 말씀에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일까요?

 

 

 

 

 

 

 

▶ 대학생이 학원 강사를 하면 불법일까요?  

학원 강사의 자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13조 1항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및 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강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3]에서 말하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란, 전문대학졸업 2년의 경력과 동등한 자격을 말하므로, 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하여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70조1항 1호 관련)

 

따라서 전문대 졸업한 사람은 당연히 학원 강사 자격이 주어지고, 졸업생이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이라면 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시된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학생 학원 강사사 채용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해당 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같은 대학생 4학년 학원 강사라 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그 강사활동이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씨가 선택한 아르바이트가 불법이 될지 합법이 될 지는,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를 해 봐야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학원 측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인씨가 학원강사 자격이 되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해 봐야 하고, 만약 강사 자격이 주어진다면 한국인씨를 강사로 정식 등록해야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답니다.

 

그와 함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하는데요. [학원법] 13조 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강사의 채용 통보와 인적사항 게시는 많은 학원관계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인적사항 게시관련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니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 대학생들의 과외지도는 어떨까?

요즘,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생이 과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률을 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생 또는 재적된 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휴학생의 과외활동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외 중지명령, 과태료, 형사 처벌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 장군이의 과외를 하는 휴학생 세광 (KBS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화면캡쳐)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KBS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한 장면입니다. 세광이가 장군이를 과외 하는 장면인데요. 극 중 휴학중인 것으로 나오는 차세광은 과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고 장군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요즘, '고액불법과외', '학원 미등록', '학원 내부에서의 불법 개인과외' 등 여러 가지 학원과 과외교육에 있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 학원 강사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여러분에게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글 = 이우희 기자

화면캡쳐 =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도움말 =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