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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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선 장애노인, “내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9. 5. 08:00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보증을 섰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나는 모아 둔 재산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일당마저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손할아버지는 이웃의 권유로 공사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총 3건, 3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 준 상태였습니다. 현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주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손할아버지는 보증을 서주긴 했지만, 사실상 채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으며, 현재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보증인인 손할아버지의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할아버지에게는 현재 장애인 연금과 아파트 경비일을 통한 수입이 존재할 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유지를 못하게 될 상황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법률 홈닥터의 솔루션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첫 상담을 통해 손할아버지의 보증의 성격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지 단순한 보증인지 검토한 결과, 공사자재 대금의 경우 상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법 제 57조 제2항)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법률 홈닥터는 이러한 연대보증의 성격을 손할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일반 보증 연대 보증 
 

-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인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고서는 보증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자(A)가 보증인(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의 항변권’이 있다. 따라서 보증인(A)에게 바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일반보증과 달리, ‘검색의 항변권’ 및 ‘최고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A)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검색·최고의 항변권’이 없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하기도 전에 보증인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섰다고, 손할아버지가 모든 채무를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이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던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까지 확대 실시됨을 확인하고 손할아버지에게 통장을 만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나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장애인 연금을 그 통장으로 받으면,

할아버지의 장애인연금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어요.”

 

기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 계좌를 변경해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할아버지의 경우는 신규 가입자이기에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법률홈닥터는 개입을 종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할아버지의 경우에도 나쁜 이웃으로 인해 큰 일을 당할 뻔 했지만, 법률 홈닥터의 적절한 개입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선량한 서민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홈닥터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과 ‘홈닥터’를 결합한 말로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집으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를 금전적인 부담 없이 제공하며,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홈닥터-광명시청 백승선 변호사님의 제보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