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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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없으면 올림픽 중계방송, 돈 내고 봐야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4. 13:00

 

‘지구촌의 축제’ 2012 런던올림픽이 7월28일(한국 시각)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어요.

 

 

 

▲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 <출처 = 네이버>

 

 

 

요즘 선전하고 있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8월 2일 새벽,

조별리그 B조 3차전 가봉과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하였는데요.

1948년 런던, 2004년 아테네 대회에 이어 세 번째의 8강 진출이라고 하니, 국민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축하해요! 짝짝짝~!

 

 

 

▲ 2012 런던 올림픽 한국 축구 대표팀 예선 결과 및 일정 <출처 = 네이버>

 

 

8월 5일 새벽 3시 30분(한국시간)에 있을 8강전 부터는 토너먼트방식이므로 한 번 지면 바로 탈락이에요. 매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하니 오천만 붉은악마들의 응원에 대한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2012 런던올림픽 8강전 이상 축구 대진표> 출처 = 네이버

 

 

우리와 경기를 하게 된 영국은 우승을 위해 52년 만에 단일팀으로 출전한데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쟁쟁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팀입니다. 특히 홈 어드벤티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 객관적 전력상 한국이 상대하기엔 매우 까다로워요.

홈 관중의 압도적인 응원과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심판 판정 등을 실력과 함께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지요?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올림픽이니까, 세계인 모두가 함께 시청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런 올림픽 경기도 때에 따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한 나라’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TV에서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일까요?

 

 

 

 

보편적 시청권을 아시나요?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방송법 개정,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있는 국가라는 뜻이지요.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③국민 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중계방송은 대회기간동안

전 세계 누적시청자 수가 47억 명에 달하였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시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TV를 통하여 올림픽을 시청할 것입니다.

 

만약 보편적 접근권이 사라진다면 누구나 중계권을 독점할 권리를 갖게 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비싼 수신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고 올림픽을 본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시죠?

그만큼 보편적 시청권은 중요한 권리랍니다.

 

 

 

 

모든 체육경기대회는 모두 보편적 시청권이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체육대회경기는 보편적 시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체육 경기 대회는

올림픽, FIFA 월드컵, 야구 WBC, 아시안게임, 축구 A매치 등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체육경기라면, 한 방송사에서 중계권을 독점하거나 혹은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경기를 송출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90%, 야구 WBC, 아시안게임, 축구 A매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계권을 확보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하지 않거나 판매 ․ 구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2010년 sbs의 동계올림픽, 월드컵 독점중계 논란 당시 <출처 = 스포츠서울>

 

 

 

지난 2010년 열린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에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모습을 한 방송사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뿐 아니라 남아공월드컵 역시 한 방송사가 단독으로 중계방송 한 것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많은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관심 종목 12개를 나누어 SBS는 유도 ․ 태권도 ․ 사격 ․ 레슬링을, MBC는 수영 · 배드민턴 · 역도 · 복싱을, KBS는 양궁 · 체조 · 펜싱 · 탁구를 순차 중계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기 종목인 축구 · 핸드볼 · 하키 · 배구는 예선부터 방송 3사가 돌아가면서 중계하게 됩니다.

 

 

 

 

▲ 올림픽 한국 축구 대표팀과 코칭 스태프. 그들의 땀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출처 = 네이버>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시청권 !!

이러한 보편적 시청권을 바탕으로 우리는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TV에서 마음껏 볼 수 있답니다. 자고 일어나면 즐거운 소식을 전해오는 우리 대표팀의 멋진 투혼! 그리고, 곧 열릴 영국과의 축구경기에서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이 멋진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기를, 가슴으로 응원합니다!!

 

 

 

 

글 = 임경 기자

이미지 = 네이버